의료기관관리규정 시행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시행세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건강가족계획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이다.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기관관리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습니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지방의 《의료기관설립계획》에 따라 의료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설립 계획"은 "의료기관 설립 계획 지침"에 따라 현급 이상의 지역 보건 및 가족 계획 행정 부서에서 수립합니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본 행정구역 내에서 공포 및 시행된다. '의료기관설립계획 지도원칙'은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1. 의료기관의 종류:
1. 종합병원, 한의학병원, 한의학 통합병원, 민족의학병원, 전문병원, 재활병원
2. 모자 건강 병원, 모자 건강 및 가족 계획 서비스 센터,
3. 지역 사회 건강 서비스 센터,
4. 중앙 보건소, 타운십 보건소, 거리 보건소
5. 종합 외래 진료과, 한의학 외래 진료과, 중의학 및 서양 의학 통합 외래 진료과, 민족 의학 외래 진료과
7. 진료소, 한의학 진료소, 민족 의학 진료소, 진료소, 의료 센터 및 보건소; ;
8. 마을 진료소(기관),
9. 응급처치센터, 응급처치소,
10.
11. 전문 질병 예방 및 치료 병원, 전문 질병 예방 및 치료 센터, 전문 질병 예방 및 치료 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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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의료검사실, 병리진단센터, 의료영상진단센터, 혈액투석센터, 호스피스 케어센터
14.
2.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1. 독립적으로 민사책임을 질 수 없는 부서
2 . 형을 선고받고 있거나 완전한 민사행위를 하지 않은 자
3. 5년 이내에 2급 이상의 의료사고를 당한 의료진,
4.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하여 진료허가증이 취소된 의료인
5. '의료기관 진료면허'를 받은 의료기관의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 취소;
6. 중앙 정부 산하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건강 및 가족 계획 기타 행정 부서가 정하는 상황.
법적근거 : "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규정 제2조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규정 및 이 규칙에 따라 "의료기관 영업 허가증"에 따라 등록되었습니다.
제4조 보건 및 방역, 국경보건검역, 의학 연구 및 교육 등의 기관이 업무 범위 외의 진단 및 치료 활동을 수행하고, 미용 서비스 기관이 의료 미용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서는 규정 및 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5조 중국인민해방군 및 중국인민무장경찰대가 설립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규정 및 본 규칙에 따라 현지 위생 및 가족계획 행정부서가 관리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수위생부는 군 시설 외부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를 현지 보건 및 가족계획 행정 부서에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 법에 따라 진단 및 치료 활동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7조 건강 및 가족 계획 행정 부서는 법에 따라 감독 및 관리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의 간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