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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특별행정구역에 없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은 C와 D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행정구는 외교권, 국방권이 없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규정에 따르면: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와 중화인민공화국이 홍콩에 외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국방을 관리한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공공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중앙인민정부가 방어를 위해 홍콩특별행정구에 주둔하는 군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필요한 경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중앙인민정부에 군대를 주둔시켜 공공질서 유지와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비대원은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도 준수해야 합니다.

군대 주둔비용은 중앙인민정부가 부담한다.

추가 정보

중앙 정부와 특별행정구의 ​​관계

행정

중앙 인민 정부는 다음 사항에 따라 관리를 임명합니다.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4장의 규정 특별행정구의 ​​행정관 및 행정기관의 주요공무원

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가지며,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중앙 인민 정부 산하 모든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는 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특별행정구가 관리하는 업무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특별행정구에 설립하려면 반드시 특별행정구 정부의 동의를 얻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별행정구는 베이징에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입법

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갖는다.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출은 법률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특별행정구 기본법과 특별행정구의 ​​원시법 및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다. 특별 행정 구역의.

특별행정구 기본법 별표 3에 열거된 법률을 제외한 국내법은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특별행정구 기본법 별표 3에 열거된 모든 법률은 특별행정구가 지방적으로 법률로 공포하거나 시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쟁상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특별행정구역의 소요로 인해 특별행정구가 비상사태에 돌입했다고 결정한 경우 특별행정구 정부가 국가의 단결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특별행정구에 관련 국내법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별행정구는 반역, 분리, 선동, 중앙인민정부 전복, 국가기밀 도용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자체적으로 제정하고 외국 정치조직이나 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특별행정구역을 지정하고, 행정구역 내의 정치단체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단체 또는 단체와 연계를 맺는 것을 금지한다.

사법부

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 판결권을 누린다.

홍콩의 원래 법체계와 원칙에 따라 법원의 사법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도 특별행정구 법원은 특별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특별행정구 법원은 국방, 외교, 기타 국가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특별행정구 법원이 심리 사건에서 국방, 외교 및 기타 국가 행위와 관련된 사실적 문제에 직면할 경우, 해당 문제에 대해 행정장관이 발행한 인증 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위 문서는 법원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행정장관은 인증문서를 발급하기 전에 중앙인민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바이두백과사전-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