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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표준제는?

중국은 영토가 넓고 남북 기온차가 크다. '중국 건축 기후 구역 표준'(GB50178-1994)에 따르면 중국의 건축 기후 구역은 5개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 극한 지역, 추운 지역,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지역, 더운 여름과 따뜻한 겨울 지역, 온난한 지역. 지역마다 난방 및 냉방에 대한 수요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혹독한 지역에서는 난방 에너지 소비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지역의 주요 에너지 소비이고, 더운 여름과 따뜻한 겨울 지역의 경우 에어컨 에너지 소비입니다. 주요 에너지 소비입니다. 따라서 건물에너지 절약작업은 지역별 기후조건, 경제수준, 에너지공급, 소비개념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건물에너지 절약사업은 주로 기후지역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부의 난방 에너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원래 건설부는 1986년 3월 공공 건물보다 주거용 건물을 우선, 더운 여름과 따뜻한 겨울이 오기 전에 북부 지역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1986년 8월 1일 업계표준인 '토목건축물(주거건물난방)에 대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JCJ26-1986)이 제정되어 시범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건축에너지입니다. -절약 설계 기준, 극한 지역의 난방 규정 주거용 건물은 1980~1981년 지역 일반 설계 기준 30%의 에너지 절감을 달성하여 극한 지역의 건물 에너지 절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1995년 구 건설부에서는 「민간건축물(난방 및 주거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JCJ26-1986) 개정안을 편성하여 「민간건축물(난방 및 주거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공포하였다. 건물)'(JGJ26-1995). 1996년 7월 1일부터 극한 지역의 난방 주거용 건물은 1980~1981년 지역 일반 설계를 기준으로 에너지를 50% 절약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구 건설부가 2001년 발표한 업계 표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지역의 신축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JGJ134-2001)에는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지역을 규정하고 있다. (주로 장강 중하류) 주거용 건축물은 에너지 50% 절약을 의무화하여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2003년 건설부가 발표한 업계 표준 '여름 무더운 겨울 따뜻한 지역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GJG75-2003)에서는 여름이 덥고 겨울이 따뜻한 지역( 하이난, 광동, 광시 대부분, 복건을 포함한 중국 남부와 윈난 일부 지역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에너지 절약 표준은 50%로 2003년 10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2005년 건설부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국가표준 '공공건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는 에너지절약률을 50%로 규정하고 있다. . 이 약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현시점에서 이 표준이 발표되고 시행된다는 것은 남북으로, 주거용 건물에서 공공건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3대 기후지역과 2대 기후지역을 포괄하는 건축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도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이 시스템의 확립은 전국적으로 건물 에너지 절약 발전을 위한 기초와 수단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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