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질의 포괄적인 관리에 대해 현재 인정되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실시에 관한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제1조에 따라 약품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 품질을 보장하며 약효를 향상하고 국민의 약품 안전을 보장하며 <시행조례> 제3조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약품의 품질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약품의 승인번호의 발급, 변경, 취소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