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기업은 어떻게 '6조세 2수수료' 감면 정책을 누릴 수 있나요?
(1) 개인 사업자로서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개인 사업자 및 파트너십은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경우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할인을 신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2) 우리 회사는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 면제를 누릴 수 있는 소규모 저수익 기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답변: 중소기업의 판정은 매년 법인세의 결산·결산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신설기업으로, 국가가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동시에 직원 수가 300명 이하이고, 신고기간 전월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규모 저리윤 기업으로서 '6세 2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정산 및 지급, 설립월에 일대일로 신고하는 신설회사의 경우 설립 당시 직원 수가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총자산이 5000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6세 2세' 면제 및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3) 저희 회사는 2020년에 설립된 기업으로, 2021년 법인세 최종정산을 완료하여 중소기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할인인가요 아니면 할인인가요?
답변: 법인세 연차정산을 처리한 후 중소기업으로 판정된 경우, 법인세를 정산한 해 7월 1일부터 '6대 조세'를 누릴 수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 수수료'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소규모 저수익 기업으로서 '6개 세금 및 2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1년 2020년 연간결산 결과입니다.
(4) 저희 회사는 2021년에 새로 설립된 기업으로 아직 최종 정산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신규 설립 기업으로, 국가 비제한·금지 산업에 종사하며, 동시에 직원 수가 300명 이하이고 자산총액이 3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신고기간 전월말 기준 5천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전에 중소기업이 신고한 '6조세2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산 및 결제를 처리합니다.
(5) 저희 회사는 2022년 3월에 설립된 신생기업으로 일반납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달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인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6대 세금과 세금'을 누릴 수 있나요? 두 가지 수수료" 할인?
답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신설기업으로, 국가에서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동시에, 당시 근로자 수는 회사는 설립 인원이 300명을 초과하지 않고 자산 총액이 5천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설립 월 관련 규정에 따라 "6세 2세 수수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세금과 두 가지 수수료" 할인을 누리세요.
(6) 저희 회사는 2021년 8월에 설립되어 일반납세자로 올해 3월에 첫 정산 신고를 마쳤습니다. 세금과 두 가지 수수료" 감면과 면제 ?
답변: 규정에 따라 1차 정산·납부 처리 후 중소기업으로 판정된 일반 납세자는 정산·결산 다음달 1일부터 6월까지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30. '6조세2수수료' 감면,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일반납세자는 1일부터 '6조2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수 없다. 정산 후 다음 달 6월 30일까지 할인됩니다.
새로 설립된 기업은 규정에 따라 1차 정산을 처리한 후 규정에 따라 당월과 전월의 '6조세2수수료'를 신고하면 또한, 1차 정산 및 정산 결과에 따라 감면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7) 저희 회사는 2021년 9월에 설립되어 일반납세자로 올해 3월에 1차 정산신고를 마쳤고, 영세저소득기업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중소 기업을 위한 "6개 조세 2개 수수료" 감면 정책의 추가 시행에 관한 국가세무총국 고시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22년 제3호)에 따르면 1차 최종 정산·납부 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일반납세자는 해당일부터 개별 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해 6월 30일까지 1차 최종 정산·납부 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6조세2수수료' 혜택을 선언한다.
(8) 우리 회사는 이미 요구되는 다른 우대 정책을 누렸는데, 여전히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할인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답변: 법에 따라 이미 기타 우대 정책을 받고 있는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 영세 저소득 기업, 개인공상가는 '6조세 2수수료'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감면혜택을 드립니다.
할인 혜택을 누리는 순서는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할인이 다른 할인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원래 비례감소 또는 고정감소가 적용되는 경우 '6조세 2수수료' 감면금액 산정기준은 납부할 세액에서 원래 감면금액을 뺀 금액이다.
(9) 당사는 핵심단체에 대한 '6조 2과세' 감면, 감면, 자영업 퇴역 군인의 창업 및 취업 지원 정책을 동시에 선언한다. , 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담금, 지방교육부담금 순으로 나오나요?
답변: 핵심집단에 대한 감면과 감면, 자영업 퇴역군인 지원을 위한 창업 및 고용정책, 도시정비 및 건설 등 '6개 세금과 2개 수수료'를 동시에 누리겠다고 선언한 납세자들 세금, 교육부담금, 지방교육부담금은 먼저 핵심계층에 대한 창업·고용정책을 향유하고 자영업 퇴역군인을 지원한 뒤, 감면액만큼 ‘6조세2수수료’ 감면 할인을 신청해야 한다. .
(10) 우리 회사는 지점이며 일반 납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답변: 법인세는 법인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인격이 없는 납세기업의 지점을 포함하여 본점은 모든 과세소득과 납부세액을 통일적으로 계산합니다. 법인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영세소영리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격이 없는 기업의 지점이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6조세 2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본사가 소규모 저수익 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감액됩니다.
(11) 저희 회사는 일반 납세자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 세금 2개 수수료'를 신고할 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납세자는 2021년 2020년 연차정산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혜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감면.
국가 비제한 및 금지 산업에 종사하고 부가가치세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신규 설립 기업은 직원 300명 이하, 총자산 5천만 위안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마지막 달 말에 신규 설립 기업에 대해 다음 조건에 따라 소규모 저수익 기업이 "6세 2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됩니다. - 1인 기준으로 2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설립 당시 직원 수 300명 이하, 자산총액 5천만 달러 이하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규정에 따라 1차 최종정산을 한 후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납세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종 정산 후, 당월 및 필요에 따라 이전에 "6가지 세금 및 2가지 수수료"를 신고한 경우에도 할인 및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정산 결과, 면제 및 면제 신청 가능 여부.
(12) 저희 회사는 영세소규모 기업으로서 법인세 연체납부 및 정산신고를 정정한 후 "6세 2수수료"의 신고를 정정해야 합니까? 따라서?
답변: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영세저소득기업 및 신규설립기업의 최종결산신고 연체신청 또는 정정은 연체신청 결과에 의하거나, 국세에 따른 신고 정정 국가조세부 "6조 2세" 감면 및 감면 실시에 관한 고시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6조 2세 수수료" 중소기업 징수 및 관리 문제에 관한 정책(2022년 제3호) 조세 감면 기간 중 신고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며, 이에 상응하는 '6세 2수수료'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합니다.
(13) 우리 회사는 부가가치세 소규모 납세자에서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6세 2세 수수료"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답변: "소규모 기업을 위한 '6조 2세' 감면 정책의 추가 실시에 관한 징수 및 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발표"(2022년)에 따르면 제3호),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는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사람은 일반세 시행일부터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로서 더 이상 '6조 2세' 감면정책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그러나 귀하의 회사가 소규모 저수익 기업의 조건을 충족하거나 개인공상가인 경우에는 여전히 '6세 2수수료'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4) 당사는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로서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아직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납세자는 소규모 납세자로서 여전히 "6대 세금 면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및 두 가지 수수료"에 대한 할인이 있습니까?
답변: 연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납세자로 등록해야 하지만 세무 당국의 통지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난 다음 달부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다음 소규모 VAT 납세자로 신고하고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누리세요.
(15) 우리 회사가 선언한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가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할인을 누릴 수 있나요?
답변: 소규모 부가가치세 납세자가 신고한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세금 및 수수료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며, '6가지 세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조 2수수료" 면세 및 일반납세자로 등록된 개인공상가로서 "6조 2수수료"를 연체신고한 개인은 2022년 1월 1일까지 면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일반 납세자로 등록된 소규모 저수익 기업과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내에 "6가지 세금과 2가지 수수료" 세금 및 수수료 연체를 신고한 신규 설립 기업 문서 조항 준수 네, 할인 혜택을 누리겠다고 선언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