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는 세 명의 자매가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귀하의 질문에 기꺼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귀하를 포함하여 첫 번째 계승 서열에 따라 상속됩니다.
제10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아동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친생부모, 양부모, 지지관계에 있는 계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 언급된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순위 상속인은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