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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제한하고 형량을 줄여도 죽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형법 제8조의 관련 해석에 따르면 감형의 제한은 사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중에 감형된 경우, 감형되기 전에 일정 기간을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란 형을 감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감형이 가능하고 제한 없이 감형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적 분석

사형집행유예는 형량감소를 제한하여 사망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며, 사형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 고의적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강간, 강도, 유괴, 방화, 폭발, 위험물 반입 또는 조직폭력범죄를 범하여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다음 사항에 따라 판결을 내려 감형을 제한할 수 있다. 범죄 상황, 개인적 위험 등 고급인민법원이 감형 제한을 적용한 사형 유예 사건을 심리 또는 심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래의 사형 선고 유예는 적절하지만 감형 제한 선고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형벌을 바꾸고 감형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유예하고 감형의 제한이 없는 항소사건을 심리하여 원심판결의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충분하나 감형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형을 직접 변경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위해 환송해서는 안 된다. 감형의 제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2심 판결·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후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고급인민법원은 감형에 대한 제한 없이 사형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을 심리하여 감형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할 때 재판등급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감형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50조 만료 후, 실제로 중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2년이 경과한 후, 고의로 범죄를 범하고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최고인민법원에 고의로 사형을 선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범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을 다시 계산하여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남는다.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재범자, 고의적 살인, 강간, 강도, 유괴, 방화, 폭발, 위험물 투척, 조직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하여 인민법원은 범죄 정황 및 기타 정황을 토대로 감형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