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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장 저임금 주택 소득 기준

석가장 염세 주택 소득 기준: 1 인당 현지 최저 생활기준보다 낮은 사람은 모두 저소득 가정에 속한다. 지역 상황에 따라 북상광 등 선진 도시를 제외한 일반 지역 연간 1 인당 소득은 1 만 5000 원 안팎으로 저소득층이다.

저임금 주택에 제출해야 할 신청 자료:

1, 저임금 주택 신청서 작성

2,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신분증 원본 제시);

3, 가족 구성원의 호적 증명서 (호적부 원본 제시)

4, 가정의 기존 주택에 대한 증명서 다른 주택이 있는 사람은 그 주택 재산권권이나 임대증 원본을 제공해야 한다.) 원래 주택이 이미 철거된 경우, 철거 소득 증명서나 철거 배치 협의를 제공해야 한다.

5, 가족 구성원의 소득 증명서: 저보험 가정은 저보험 증명서만 제시하면 됩니다. 다른 가정은 개인 소득 증명서와 단위 증명서, 연금 증명서 (퇴직금, 퇴직생활비, 유가족 보조비, 연금 대우 등) 를 제공해야 한다.

6,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본 시의 장애인 발급에 대한 장애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7, 회원 중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상로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8, 가족 중 실업자가 있는 경우 노동수첩을 제공하고 실업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실업보험금 수령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9, 가족 중 중병이 중병에 걸렸다 (시총노조 특수중병에 보장된 만성 신장부전 (요독증), 악성 종양, 재생장애성 빈혈, 중간염, 심장판막교체수술, 관상동맥 우회수술,-내종양수술, 중대장기 이식수술, 대동맥수술

10, 가족 구성원 중 자영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자 등록 영업허가증, 자조세 증명서 (사본) 를 제공해야 합니다.

11, 가족 구성원 중 모범 노동자가 있는 사람은 노동 모델 증명서 (시 총노조 증명서) 를 제공해야 합니다.

12, 가족 구성원 중 중점 우대 대상이 있는 경우 중점 우대 대상 증명서 (구 (현) 민사부 증명서) 를 제공해야 합니다.

13, 가족 구성원 중 삼팔홍기수 대상이 있는 사람은 삼팔홍기수 증명서 (시부연합증명서) 를 제공해야 한다.

14, 가족 구성원 중 귀국 노화교 대상이 있는 사람은 귀국 노화교 증명서 (시교련 증명서) 를 제공해야 한다.

15, 이혼 가정은 법원 이혼 판결문이나 이혼 계약서 원본 및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법은

"공공 * * * 임대 주택 관리 조치"

제 7 조 신청 공개 * * * 임대 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b) 소득, 재산이 규정 기준보다 낮다.

(3) 지원자가 외래 근로자인 사람은 현지에서 취업을 안정시켜 정해진 연한을 달성했다.

구체적인 조건은 직할시와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에서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된 대로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시행되어 사회에 발표된다. 제 8 조 신청자는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신청인은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에 서면으로 동의해 신고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가 완비되어 있으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는 접수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발구와 구내에 고용단위나 구내 취업자 배급세를 위한 공공 * * *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는 경우, 고용인은 본 부서의 직원을 대표해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 P > 심사를 거쳐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는 공시해야 하며, 이의 또는 이의가 없는 공시를 거쳐 공보 * * * 임대 주택 대기 대상으로 등록하여 사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지원자는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어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