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후첨단사회보장국 퇴직신청 방법
퇴직 절차를 진행하려면 피보험자는 법정 퇴직 연령이 되기 1개월 전(지급을 연기한 피보험자의 경우 전액을 납부한 달)에 사회보장국에 가서 퇴직 절차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퇴직자 신청서(본원 또는 주민위원회 직인이 날인된 2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2) 1인치 컬러 사진 1장 (3) 신분증 사본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퇴직 간부는 간부 관리 기관에 따라 "간부 퇴직 통지서" 또는 "간부 퇴직 승인서" 원본 및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p>
은퇴 조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부에서 이를 처리하게 되며, 퇴직 및 급여 승인 절차가 승인된 후, 급여가 승인된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참고: 피보험자가 퇴직할 때 고용주가 폐업했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의 도장이 필요하지 않거나 주민 위원회의 인감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