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과 냉방 비용은 꼭 지불해야 하나요?
개요: 그렇습니다.
관련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기업이 더운 날씨(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에 근로자를 야외에서 근무하도록 배치하고 작업장 온도를 33도 이하로 낮출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를 지급한다.
각 지방과 도시의 기상 조건은 크게 다릅니다. 각 지역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비용을 자체 조건에 따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을 예로 들면, 도시의 고온 작업은 월 120위안, 실외 고온 작업은 월 180위안, 지불 시기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소개: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는 기업이 하절기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열사병 예방 및 냉방을 위해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하는 혜택을 말한다. 열사병 예방냉방비와 고온지원금은 서로 다른 비용이므로, 열사병 예방냉방비로 고온지원금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를 현금이나 현물로 배분하는 회사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