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의 범위와 정의 방법
업무상 부상의 식별 범위: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업무상 부상을 당한 사람 또는 업무상 부상을 입은 사람, 업무상 부상을 입은 사람 근무 시간 및 직장 내 업무 관련 사유
업무상 재해 식별 및 정의 :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또는 직업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의 인가를 바탕으로 노동행정부가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간주됩니다.
업무상 상해를 판단하는 범위는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1) 업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2) 다음과 같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작업장에서 근무 시간 전후에 업무 관련 준비 또는 마무리 작업에 참여하는 동안 사고 사고로 부상
(3) 근무 시간 중 및 근무 중에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부상 직장,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5) 결근 중 업무상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
(6) 출근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철도 사고에 연루된 경우, 교통사고, 여객선 사고, 열차 사고로 인한 부상.
(7)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업무상 재해를 식별하는 표준 범위는 무엇입니까?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상,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업무 관련 부상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단위의 일상적인 생산 및 작업에 종사하거나 해당 단위의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 및 긴급 상황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나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부서의 주요 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2.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주선하거나 합의한 대로 해당 부서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및 기술 개선에 참여합니다.
3. 생산 및 작업 환경에서 직업적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직업병.
4. 생산 작업 시간 및 작업 공간 중 안전하지 못한 요인으로 인한 사고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최초 구조 치료 후 노동력 상실 등이 발생합니다.
5. 직무수행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6. 국가, 사회 및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조, 재난 구호, 인명 구조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합니다.
7. 기업에 복귀한 후 복무 중 또는 전쟁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재활 전공자.
8. 출장 중 교통사고, 기타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행방불명되거나,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업무 종료 후 노동력을 모두 잃은 경우 첫 번째 구조 치료.
9. 정해진 시간과 출퇴근에 필요한 경로에서 본인의 책임이 없거나 일차적인 책임이 없는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0.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 관련 부상입니다. 그중에서도 퇴근 후 교통 혼잡 시간을 기다렸다가 집에 가는 것이 합리적인 시간이고, 퇴근 후 집에 가는 길에 야채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경로입니다. (출퇴근 중 부상은 합리적인 시간과 경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말하며, 주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11. 법률 및 규정.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14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간주됩니다. 부상:
(1) 근무 시간 및 작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자
(2) 업무 관련 준비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무 시간 전후에 작업을 마친 후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근무 시간 중 및 작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폭력이나 기타 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경우,
( 5) 결근 중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해 소재가 불명인 경우
(6) 퇴근길에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철도, 여객선, 열차사고로 인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 7)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