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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비율 공식

자본비율 공식: 자기자본비율 = (총부채/자본) × 100%.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채권자와 주주가 제공하는 자본의 상대적 비율, 기업의 자본구조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인지 여부를 반영한다. 또한 채권자가 투자한 자본이 주주의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정도를 보여줍니다. 자기자본비율은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은 자본구조의 합리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주주가 과도한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영할 수 있으며, 기업의 차입업무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 비율은 기업의 장기적인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채권자와 투자자가 제공하는 자금의 출처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보여주며, 회사의 기본 재무구조가 안정적인지 여부를 반영합니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자기자본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부채 지급여력이 강해지는 지표로 순유형자산 부채비율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재산권의 표현:

1. 본래의 재산권.

자산 소유권이라고도 하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소유, 사용, 이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법으로 인정되고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에 의한 재산의 배타적 소유권 관계를 말합니다. 법에 따르면.

2. 법인재산권.

즉, 운영권을 포함한 법인재산권은 법인기업이 자산 소유자가 운영을 위해 부여한 자산을 소유, 사용, 이익 및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인재산권은 법인제도의 확립에 수반되는 일종의 권리이다.

3. 지분 주장.

즉, 법인제도 시행 후 기업은 자산에 대한 법인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원래의 재산권은 지분이나 채권자 권리 또는 최종 소유권으로 전환되며 원래 투자자는 주주(또는 채권자)의 다양한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업의 영업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