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검사의 법정 기관은 무엇입니까?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과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시간과 소득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호인의 소득상태와 간호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보조비: 입원 급식보조비는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급식보조기준에 따라 확정될 수 있습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장애배상금은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이나 장애 등급에 따라 고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기준에 따라 사용자 잔여일을 2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6 세 이상, 나이가 1 년 증가할 때마다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 P > 법적 근거 < P > "중화 인민 * * * 및 국약관리법" < P > 제 28 조 약품은 국가약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승인한 약품의 품질 기준은 국가약품표준보다 높으며, 승인된 약품의 품질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국가 약품 기준이 없는 것은 승인된 약품의 품질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약전' 과 약품기준은 국가약품표준이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는 국무원 위생건강주관부와 함께 약전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 약품기준의 제정과 개정을 담당한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설정하거나 지정한 약품검사기관은 국가약품표준품, 대조품을 교정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