닝보 변호사 수수료 기준
법적 주관성:
절강 가격 서비스 [2015] No. 203.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비용 개선에 관한 저장성 물가국 및 저장성 법무부의 공지". 각 시, 군(시, 구) 물가국, 사법국: 제18기 중앙위원회 3·4중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하고 변호사와 기초법률서비스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서비스 가격에 대한 국가 발전 개혁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개시 공고"(개발 및 개혁 가격 [2014] No. 2755) 및 "절강 성 가격 목록"( 2015년판) 우리 도의 변호사수임료 및 기본법률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변호사 가격관리 및 기본법률서비스수수료 범위에 대한 정부 지침을 대폭 인하합니다. 로펌 및 풀뿌리 법률서비스기관이 제공하는 다음과 같은 법률서비스 항목은 정부가 주도하는 물가관리 대상이다. 연금청구, 구호금 대리, 사회보험급여 또는 최저생활보장급여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대리, 안전사고, 환경오염, 토지취득 및 철거보상(보상) 등에 관한 집단소송 사건의 대리 (3) 국민이 국가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리인 역할을 한다. 위에 언급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법률 서비스 비용은 자유화되고 시장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2. 법률 사무소는 법에 따라 정부 주도의 가격 관리를 실시합니다. 변호사 서비스 비용 기준은 "절강성 물가국 및 저장성 법무부의 비용 기준 제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됩니다. 변호사 서비스'(Zhejiang Price Service [2011] No. 212). 3. 기본법률서비스기관은 법에 따라 정부가 지도하는 가격관리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재산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사건을 대리하는 경우, 누적수수료는 소송 목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10만 위안 미만(10만 위안 포함): 4, 8-6, 4%, 최소 수수료 1,500위안, 10 10,000위안 초과 500,000위안(500,000위안 포함): 4-4.8%, 500,000위안 초과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3.2-4% 100만 위안~500만 위안(500만 위안 포함): 2, 4-3, 2%, 500만 위안~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1억 위안~1, 6, 4%. 2심 대리인으로서 여비, 소송비용, 기타 중재비용 등을 처리합니다. 법의학 감정수수료 등은 변호사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 이 고시는 2015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절강성 물가국 및 절강성 법무부. 2015년 10월 8일. 절강성 변호사 수임료 기준. 1. 형사사건의 대리. 조사 단계: 항목당 1,500~8,000위안. 검토 및 기소 단계: 1,500~10,000위안/건. 첫 번째 시험 단계: 2,500-25,000위안/케이스. 형사사소송 사건을 대리하거나 피해자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위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사건의 대리인으로 활동합니다. (1) 재산관계를 제외한 민사소송사건: 2,500-10,000위안/건. (2) 재산관계 민사소송의 경우, 소송목표액을 기준으로 누적수수료를 다음 비율에 따라 분할합니다. 10만위안(10만위안 포함) 미만인 경우: 6~8%. 수수료는 2,500위안 미만이며 2,500위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000위안 초과 500,000위안(500,000위안 포함): 5-6%. 50만 위안 초과 100만 위안(100만 위안 포함): 4~5%. 100만 위안~500만 위안(500만 위안 포함): 3~4%. 500만~1,000만 위안(1,000만 위안 포함): 2~3%. 1,000만 위안 초과: 1-2%. 3. 행정소송 및 국가보상사건의 대리업무를 수행합니다. (1) 재산관계와 무관한 행정소송, 국가보상사건: 2,500-10,000위안/건. (2) 재산관계에 관한 행정소송 및 국가보상사건은 재산관계 민사소송의 기준에 따라 기소한다.
법적 객관성:
"특정 전문 서비스 비용 기준 완화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의 통지" "절강성 물가국 및 저장성 국" 제2조 및 제3조 변호사 및 풀뿌리 법률 서비스 비용 개선에 관한 법무부 고시' 고시 제2조 및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