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파견업체와 파견직원의 관계
인력파견업체와 파견근로자의 관계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인력파견 근로자와 고용주의 관계는 노사관계이고, 고용주는 인력파견이다. 파견근로자 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사회보장금 지급, 노동보호 등 일반근로자가 갖는 모든 권리를 누려야 한다.
1. 파견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인력파견사와 사용자의 관계는 일반적인 근로관계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인력파견단위를 말하며, 인력파견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 파견회사는 파견근로자를 수용회사에 파견하고, 근로자는 수용회사의 조직관리 하에 노동에 종사하게 됩니다.
2. 인력 파견 계약 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인력 파견 계약 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위약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법적 조항에 따라서만 합의될 수 있으며 확정되어야 합니다. 청산된 손해는 청산된 손해에 대해 합의한 경우에만 보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은 청산된 손해배상 부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손해배상액에 대한 법적 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특별 교육비를 제공하고 전문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서비스 기간을 합의합니다. 근로자가 근속기간 계약을 위반한 경우, 근로자는 합의한 대로 고용주에게 지체상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2. 고용주와 직원은 노동계약을 통해 고용주의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유지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 또는 비밀유지 계약에서 근로자와 비경쟁 조항을 합의할 수 있으며, 근로 계약이 종료된 후 비경쟁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월별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종료 또는 종료되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노동파견단위, 사용자 및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 노동파견 해당 단위는 이 법에 언급된 고용주이며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59조 근로자파견계약 근로자파견단위는 근로자파견의 형태로 채용을 승낙하는 단위(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파견기간을 인력파견단위와 결정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