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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사 신고 핫라인이란 무엇인가요?

1. 대중신고 시 현지 이용자는 12388로 직접 전화할 수 있고, 기타 지역 이용자는 해당 장거리 지역번호를 눌러 중앙기율검사감독위원회와 국가기율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전국의 규율 검사 및 감독 기관.

2. 신고 내용은 접수 범위를 준수해야 하며,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고전화 통화가 완료된 후 신고자는 고유의 조회코드를 획득할 수 있으며, 당시 신고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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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기율검사 및 감독 기관의 보고 및 고발 처리 업무 규칙" 제7조 징계검사 및 감독 기관은 고소인이 다음을 통해 제출한 신고 및 고발을 수리해야 합니다. 다음 방법:

(1) 보고를 위해 징계 조사 및 감독 기관에 편지를 발송합니다.

(2) 징계 조사가 지정한 접수 장소에 직접 보고합니다. 감독 기관

(3) 징계 검사 및 감독 기관에 전화 감독 기관의 전화 통화를 통한 신고

(4) 신고 및 불만사항 웹사이트인 WeChat에 전자 자료 전송 징계 검사 감독 기관의 공개 플랫폼, 모바일 클라이언트 및 기타 온라인 신고 접수 플랫폼

(5) 징계 검사 감독 기관이 설립한 기타 채널을 통해 신고합니다.

기율검사감독기관의 수리 범위에 속하는 다른 기관, 부문, 단위에서 이관한 신고, 고발은 규정에 따라 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