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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도시난방조례 제4장: 난방요금

제20조 유료 난방 시스템을 시행해야 한다.

사용자는 핫피를 적시에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열운영기업이 미리 열요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은행 요구불예금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에너지 절약형 건물을 위해서는 난방비를 줄여야 합니다.

제21조: 열 운영 기업은 사용자에게 직접 난방 요금을 청구할 수도 있고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사용자를 대신하여 난방 요금을 징수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제22조 이용자가 난방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2005년 동절기부터 난방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난방계량기 판독값을 기준으로 난방요금을 산정합니다. 난방비는 난방에 사용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난방사용면적 계산절차는 성 건설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23조 열 가격 및 난방 공급과 관련된 모든 유형의 요금 표준은 가격 관리 기관, 평균 사회 비용, 시장 공급 및 수요 상황, 사회적 경제성에 따라 가격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

가격을 결정하고 조정할 때 가격 당국은 가격 및 비용 조사를 실시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소비자, 운영자, 난방 당국 및 기타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