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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39조의 사법해석 전문

법적 주체:

제82조 사용자가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근로자와 서면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직원에게 월급의 두 배를 지불하십시오. 법적 객관성:

노동쟁의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이하 노동법)과 노동계약법에 따라 중국(이하 노동법)(이하 노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이하 “조정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하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등 이 법률의 규정은 민사재판의 실무와 결합하여 이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이 해석의 적용 범위 제1조 고용주의 정의 이 해석에서 언급된 고용주는 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기업, 개별 경제 조직, 기업이 아닌 민간 단위, 국가 기관, 공공 기관 및 사회 단체를 의미합니다. 중국의 주민위원회, 회계법인, 법률회사 및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합작단체 및 재단.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설립한 지점은 이 해석에서 언급된 고용주가 됩니다.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은 지점은 고용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해석에 언급된 고용주여야 하지만 고용주가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가족 및 농촌 계약 운영자는 고용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노동계약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실시조례, 이하 실시조례라 함, 제2조, 제3조, 제4조) 제2조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의 주택 공적기금 분쟁 처리 해당 단위의 주택 공제 기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용주 분쟁은 노동 분쟁이 아닙니다. (주택공적기금 관리규정 제7조, 조정중재법 제2조) 사회보험 분쟁의 범위 제3조 사용자가 기본적인 의료비, 근로비를 지급하지 않아 사용자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관련 상해, 실업 및 출산 보험 기본 의료, 업무 관련 상해, 실업 및 출산 보험 보상에 대한 단위의 직접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조정 및 중재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 보험 분쟁이며 인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그들을 받아들이십시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수속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사용자가 이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수속을 완료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수속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수속을 완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 사회보험료 납부를 거부하는 것은 노동쟁의가 아니지만 근로자에게 노동행정부서 및 기타 유관 부서에 해결을 요청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조정중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11조, 사회보험료 징수 및 납부에 관한 경과규정 제23조 및 제27조) 2. 소송 대상의 결정 제4조 업무의 실패 자격 자격 및 소속의 경우 주체가 결정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법적 사업 자격이 없는 고용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그 투자자는 동일한 당사자로 간주됩니다. 합법적인 영업자격이 없는 사용자가 타인의 영업허가증을 빌려 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허가증을 빌려준 당사자도 당사자로 간주됩니다. 근로자와 다른 단위에 소속된 사용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와 소속 단위는 동일한 당사자가 된다. (근로계약법 제93조,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계약 체결 후 대상의 정의 건설사업은 고용사업자의 자격이 없는 실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된다. 실제 건설업자를 채용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자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최근 하도급 또는 차상급 하도급 관계에서 사용자 자격을 갖춘 단위와 실제 건설 근로자는 동일한 당사자가 된다. (시행규칙 제4조) 3. 노동관계의 인정 제6조 법정 정년 도달자의 고용 인정 사용자가 법정 정년 도달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형성된 고용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관계로 간주됩니다.

이 해석이 발효된 후, 이 해석은 인민법원에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1심 및 2심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종결된 사건은 이 해석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법 제98조, 조정중재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