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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이의 양육권은 어떻게 기준을 결정합니까

이혼 시 아이의 양육권은

1, 계약 처리;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아버지와 함께 살든 모측과 함께 살든 쌍방이 이혼할 때 협상하여 결정할 수 있다. 쌍방이 합의이혼이라면 이혼 합의서에 자녀가 어느 쪽과 함께 사는지 명시해야 한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 양육 문제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면 일반 법원은 그 합의를 존중한다. 단, 부모 또는 모측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제외된다. 쌍방이 교대로 자녀를 키우기로 합의한 것은 쌍방의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

2. 이혼한 가정에 만 2 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작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의 보살핌이 더 필요하고, 아직 수유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 후 자녀는 일반적으로 모방과 함께 생활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측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실제로 자녀를 키우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다. 그 중 특별한 원인은 모측이 오래 치료하지 않는 전염성 질병이나 기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모측이 부양조건이 있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이다.

3, 이혼한 가정의 자녀가 만 2 세 이상이고 쌍방이 자녀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 법원은 쌍방의 상황을 동등하게 고려해 자녀가 어느 쪽과 함께 생활하는지 보는 것이 성장에 더 유리하다는 것을 봐야 한다.

4, 만 10 세 이상의 미성년 자녀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혼 사건에서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녀의 개인적인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10 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모 측이 양육권을 다투고 양측 모두 자녀 양육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의 개인적인 의견을 고려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84 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이혼 후, 자녀는 부모나 모친이 직접 양육하든, 여전히 부모 쌍방의 자녀이다.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여전히 양육, 교육, 보호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혼 후 만 2 세 미만의 자녀는 어머니가 직접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 2 세 자녀, 부모 쌍방이 부양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인민법원이 쌍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미성년 자녀에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자식이 만 8 세가 되었으니, 그 진실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