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위원회 위원의 주요 임무는 무엇입니까
촌위원회 위원의 주요 임무는 촌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촌민이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마을위원회 위원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 조직의 지도하에 일을 전개하고,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집니다.
2, 조직 지도부는 마을 주민들을 이끌고 상부에서 내려온 각종 지표 임무를 완수하였다.
3, 촌민대표회의, 촌민위원회 회의, 촌민소팀장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를 보고한다.
4, 각 업무의 관철과 마을 규정의 시행을 검토, 독촉하여 향진 정부에 업무를 보고하다.
촌위원회 위원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의 결의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촌위 위원은 본 마을의 공무와 공익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 조 농촌 촌민이 자치를 실시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법에 따라 자신의 일을 처리하고 농촌 기층민주주의를 발전시키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촌민위원회는 본 마을의 공무 * * * 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을 중재하며 사회치안을 보호하고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촌민위원회는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제 3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의 거주 상태와 인구가 얼마인지, 대중자치를 용이하게 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촌민위원회 설립, 철회, 범위 조정, 향, 민족향, 읍의 인민정부가 제기하여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쳐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다.
촌민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 집단 토지 소유권 관계에 따라 여러 촌민 그룹을 균등하게 설치할 수 있다. 제 32 조 마을은 촌무감독위원회나 다른 형태의 촌무감독기관을 설립하고, 촌민민주재테크, 촌무공개 등 제도의 시행을 감독해야 하며, 그 구성원은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선출되며, 그중에는 재회, 관리지식을 갖춘 인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과 그 가까운 친척은 촌무감독기관의 성원을 맡을 수 없다. 촌무감독기관 구성원은 촌민회의와 촌민대표회의에 책임을 지며 촌민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