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는 7 월 1 일 신노동계약법이 출범한 후 인적자원회사가 노동국에 200 만원의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인력회사도 증자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는 7 월 1 일 신노동계약법이 출범한 후 인적자원회사가 노동국에 200 만원의 자금을 유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기존 인력회사도 증자해야 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12013 년 7 월 1 일 시행된 새로운' 노동계약법', 제 57 조는

가 노무파견 업무를 운영할 때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는 등록자본이 인민폐 200 만원 이상,

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는 또한 노무파견 업무를 운영하려면 노동행정부에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노동계약법은

< P > 파견된 근로자가 고용단위의 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기관은 동일 임금 원칙에 따라 파견된 근로자와 본 단위 동종의 근로자에 대해 같은 노동 보상 분배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된 노동계약법도

노동계약 고용은 우리 기업의 기본 고용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파견 고용은 보완적인 형태이며 임시, 보조적 또는 대체적인 일자리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동시에, 고용기관은 노무파견 고용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총 고용량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국무원 노동행정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2 노동 파견 단위로만 제한되며 등록자금은 50 만원에서 200 만원으로 늘어났다. 다른 고용 기관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이 없다.

3 노무파견 업무를 운영하려면 노동행정부에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파견 단위 용공 방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최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