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법적 분석: 과실치사: 과실치사란 고의 또는 계획적인 살인, 과실에 의한 살인, 통상적인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목적은 타인의 생명권이다. 객관적인 측면은 사망을 초래하는 과실 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과실로 인해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주관적인 측면에서는 과실과 과신을 포함한 잘못입니다. 대상자는 만 16세 이상의 자연인입니다. 과실로 인한 중상해가 피해자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실치사죄는 직접적으로 유죄를 선고해야 하며, 과실치상 중상해에 사망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과실치사죄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32조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233조: 과실로 사망을 초래한 자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법' 제26조: 범죄단체를 조직·유도하여 범죄행위를 하였거나 동일한 범죄에 주요한 역할을 한 자가 주범이다. 3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형성된 상대적으로 고정된 범죄조직을 범죄집단이라 한다.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이끄는 주동자들은 그 집단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제3항에 규정된 범죄 이외의 주범은 그가 참여하거나 조직하거나 지휘한 모든 범죄에 따라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