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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북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강화하고, 인구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인구와 가족계획법'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호적은 본성과 호적이 본성에 있지 않고 본성에 거주하는 시민과 본성 행정구역 내의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이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을 전개하려면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지하고, 출생인구의 성비 업무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통제하고, 보상과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홍보교육을 위주로 피임 위주, 반복 업무 위주의 방침을 고수하고, 인구를 통제하고, 인구의 질을 높이고, 인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이끌고 주요 지도자가 담당하는 목표 관리 책임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가족계획 업무와 가족계획과 관련된 인구작업을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는 위생건강법 집행 기관에 인구와 가족계획 행정법 집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를 맡길 수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관련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노조, * * * 청단, 여성연합, 가족계획협회 등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단체, 시민들은 인민정부가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5 조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것은 모든 시민과 사회 전체의 * * * 공동 책임이다.

시민들이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부부 쌍방은 가족계획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 * * 같은 책임을 지고 있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 경비를 마련해 인구와 가족계획 재정 투입 증가율이 경상재정 수입 증가 폭보다 높아져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의 필요성을 확보해야 한다. 빈곤 지역, 소수민족 지역의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에 중점 지원을 해야 한다.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 경비는 반드시 전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위생건강행정부는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 경비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구와 가족계획 사업 경비를 가로채거나 공제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는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 및 개인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에 기부를 하도록 독려했다. 제 2 장 조직관리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전국 인구발전계획과 상급인민정부 인구발전계획에 따라 현지 인구발전상황을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인구발전계획을 편성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구 발전 계획에 따라 인구와 가족계획 실시 방안을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위생 보건 부문은 인구와 가족계획 실시 방안의 일상적인 업무를 실시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인구 및 가족 계획 사업은 영토 관리를 실시한다.

향민정부와 도시거리사무소는 지역 내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관할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인구와 가족계획을 마을 (거주지) 민자치내용에 포함시키고, 마을 (거주지) 민자치에 적합한 형식을 통해 인구와 가족계획의 각종 제도와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현지향 (읍) 인민정부와 도시거리사무소에 협조하여 인구와 가족계획 업무를 전개하고 단위 법정 대표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한다.

향촌 인민정부, 도시거리사무소, 마을민위원회,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전문직 (겸임) 인구와 가족계획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것을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위생건강행정부는 법정 의무에 따라 유동인구 가족계획 서비스 및 관리를 강화하고, 유동인구에 기본 가족계획 * * *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동인구 가족계획 서비스 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동인구 가족계획 관리 체제와 조직 형식을 보완해야 한다.

유동 인구 계획출산은 호적 소재지와 현 거주지의 인민정부 * * * 가 함께 관리하며 현 거주지를 위주로 한다. 호적 소재지와 현 거주지의 인민정부는 서로 협조해 정기 연락제도를 완비해야 하며, * * * 유동인구 가족계획 홍보교육, 결혼육정보관리, 기술서비스, 상벌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한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의 유동인구 계획출산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유동인구 계획출산을 목표관리책임제의 중점평가 내용으로 현 거주지 위주의 양방향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0 조 육령 여성이 호적 소재지를 떠나 일과 생활을 목적으로 외지에서 거주하는 경우 현 거주지의 마을 민위원회에 등록해 규정에 따라 가족계획 기본공 * * * 서비스를 즐겨야 한다. 제 11 조 공안 민정 인적 자원 및 사회보장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시장 감독 관리 등 부서는 등록과 증증 등에 관한 업무에서 알게 된 유동 인구 계획 출산 정보를 해당 지역의 동급 보건 보건 행정부에 통보하여 유동 인구 계획 출산 서비스 및 관리를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