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관계란 무엇인가요?
행정법률관계란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행정활동(권리활동, 비권리활동)에 의해 형성되거나 발생(유발)되는 각종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행정행위의 과정에서 형성된 행정주체와 행정상대방 간의 행정법상의 권리와 의무뿐만 아니라, 행정행위로 인해 발생하거나 발생하는 구제, 감독 관계도 포함한다.
행정법률관계의 주체는 행정법률관계에 참여하여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이다. 대상은 행정적 법적 관계에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가 지시되는 대상입니다.
1. 행정법률관계는 법률에 의해 규제되거나 제한되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2. 행정법률관계는 행정활동에 의해 발생되거나 촉발되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이다.
3. 행정법률관계는 행정법상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다.
확장 정보
행정 법적 관계의 특성:
1. 주제의 불변성 및 비변환성. 즉, 관계의 주체 중 하나는 행정적 주체이어야 하며, 행정적 주체를 일방으로 포함하지 않는 법률관계는 행정적 법률관계가 아니다. 행정상 상대방이며, 피고는 행정적 주체일 뿐이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2. 과목 자격 제한. 우리나라에서는 법률과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과 단체만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다.
3. 주체상태는 '평등 아래의 불평등'이다.
(1)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성격은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2)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의 수는 동일할 수 없으며,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가 갖지 않은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바이두백과사전--행정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