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가 55세에 퇴직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여성의 정년은 50세, 여성간부 정년은 55세이다. 따라서 정상은퇴연령에 따라 여성은 50세에 직접 퇴직하고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정 업무의 경우 근로자는 4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여성 간부가 55세 이상으로 노동 생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여성 간부는 45세에 병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여성 근로자가 55세에 퇴직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55세 퇴직은 구체적인 근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에 관한 국무회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 정부 기관, 전민 소유 대중조직의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퇴직하여야 한다. (1) 남성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계속하여 10년을 근무한 자.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 50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하고 병원의 확인 및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는 자, 병원의 인증을 받은 자, 노동심사위원회에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정된 자.
2. 여성 근로자는 몇 살에 퇴직할 수 있나요?
1.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당, 정부기관, 대중단체, 기업, 공공기관 간부들은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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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2 )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 4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병원에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3) 업무상 장애를 갖게 된 자로서, 병원으로부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인정된 자.
2. 법적 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 정부기관, 대중조직의 근로자 전 국민이 소유한 사람은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직해야 합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한 자.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과중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10년 연속 서비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병원에서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작업 능력의 완전한 상실로 인해 병원이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한 작업으로 인한 장애.
법적근거: 《근로자퇴직에 관한 국무회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기관, 전민소유의 대중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2) 지하작업, 고공작업, 고온작업, 특히 심한 육체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자, 남자 55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계속하여 10년을 근무한 자.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 50세 이상, 여자 45세 이상으로서 연속 10년 이상 근속하고 병원의 확인 및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4) 업무로 인한 장애자, 병원의 인증을 받은 자, 노동심사위원회에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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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과 정부기관, 대중조직의 근로자 전 국민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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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 누적 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 남자는 55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 45세 이상이고 누적 근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지하, 고공작업에 종사하는 자 , 고온, 특히 심한 육체 노동,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5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5세, 누적근로연수 10년 이상으로서 병원의 확인과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자로서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에게는 퇴직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