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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증명서 공증에 필요한 자료

친족관계증명서 공증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유언장 공증에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관련자료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친족관계 증명서 공증에 필요한 자료

1. 신분 증명서

현재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자연인은 다음을 제공해야 합니다:

( 1) 신분증,

(2) 호적부.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자연인은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여권(유효한 비자를 놓치지 마세요) 또는 대만 동포 증명서 및 호적부 또는 홍콩 및 마카오 신분증 및 여권 또는 기타 해외 거주 서류

(2) 호적부 원본 또는 국내 호적 말소 증명서

(3) 신분증(있는 경우).

2. 친족 관계 증명서(호적 관리 부서 또는 인사 파일 보관 부서에서 발행)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인 경우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 경우, 부모의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고 자녀의 출생 증명서(출생 증명서, 외동 자녀 증명서 등)이면 충분합니다.

3. 신청서를 직접 처리하지 않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제공해야 합니다.

참고: 구체적인 필수 자료는 공증인과 현장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 공증에 필요한 자료

1. 신청자가 제공해야 할 자료:

(1) 신청자가 국내 출신인 경우 주민등록증 및 호구부 제출 필수 해외인 경우 여권 또는 기타 해외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2)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재산 증명서(예: 부동산 증명서, 예금 증명서, 지분 증명서) 증명서 등);

(3) 유언자의 친족 관계 및 관련 결혼 상태 증명

(4) 유언자가 이미 유언장(초안)을 작성한 경우, 제공되기도 합니다. 유언집행인이 유언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유언집행인의 신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유언에 의해 처분된 재산은 유언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합니다. 아직 재산분할이 되지 않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을 먼저 공증받은 후 유언장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유언장은 일할 능력이 부족하고 수입원이 없는 상속인을 위해 필요한 재산 몫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유언장 공증은 유언자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야 하며,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참고:

(1) 유언자는 정신이 명료하고, 강요나 속임 없이 자신의 의사를 진실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이전에 공증 사무소에서 유언장을 공증받았으나 이제 원본 공증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원본 유언장을 제출하고 원래 공증 사무소에 가서 처리해야 합니다. .

(3)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의 상속인은 유언장 공증, 사망자의 사망 증명서 및 개인 신원 서류를 가지고 이 사무실에 와서 상속권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의 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유자가 됩니다. 수증자는 유산을 알게 된 후 2개월 이내에 우리 사무실에 와서 유산 수락 선언을 공증 받아야 합니다.

친족관계증명서 공증을 위해서는 신분증과 호구부 등이 필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인 경우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인 경우 부모의 결혼 증명서와 자녀의 출생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위의 내용은 친족 증명서를 공증하는 데 필요한 자료에 대해 모든 사람을 위해 정리된 관련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