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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해석이 법의 원천인가요?

우리나라 사법 관행에서는 중앙 국가 기관 중 대법원의 판결 해석이 가장 많고 영향력이 크다. 법적인 허점을 메우고, 법 적용을 통일하며, 입법과 제도 혁신을 위한 경험을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의 적용에는 법적 규범을 준수하는 형식적 특징(홍보성, 권위, 규범성, 보편성)이 인용됩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법의 공식적인 출처가 아닙니다.

1. 입법해석

법률해석에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두 가지 이해가 있는데, 그 차이는 입법해석의 주체, 즉 입법기관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있다. 입법해석의 대상, 즉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해석권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전국인민대표대회 각 부문위원회,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법률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률해석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행정해석

행정해석은 재판, 검찰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사항에 대하여 국가행정기관이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따라 제정된 자체 규정입니다.

3. 사법해석

사법해석은 사법업무에 적용되는 특정 법적 문제에 대해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이 내리는 해석이다.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재판해석, 최고인민검찰원의 검찰해석, 두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해석으로 나누어진다. 재판해석과 검찰해석 사이에 원칙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설명 또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권한 분담

1. 헌법과 입법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의 최고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더 명확한 설명이나 보완이 필요한 법률 규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해석하고 규정한다.

2. 법원의 재판 업무에서 구체적인 법률 적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최고인민법원이 해석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해석한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원칙적으로 이견이 있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설명하거나 결정을 받아야 한다.

3. 재판 및 기소 업무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의 구체적인 적용은 국무원 및 관할 부서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4. 지방 법규에 더 명확한 설명이나 보충 규정이 필요한 경우 지방 법규를 제정하는 지방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을 해석하거나 제정한다. 현지 법률 및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지방 정부 당국의 설명을 받아야 합니다.

5.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사항은 국무원과 주관부서가 해석한다. 국무원 주관부서의 규정은 주관부서가 해석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제45조 법적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속한다. 대회.

법률에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는 경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1) 법률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 법 제정 이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적용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