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허난성 교통사고 보상 기준
허난성 교통사고 보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사망 보상금 =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의 작년 1인당 소득 × 20년 의료 보상 = 진단 및 치료비 + 의료비 + 입원비 수수료 + 기타 직접적인 재산 손실 수수료 = 손상된 재산의 직접적인 손실(감정 필요) 등
1. 의료비
실비에 따라 결정되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및 입원비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후속조치 실제 발생 이후에는 치료비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2. 근로 손실 수당
피해자의 근로 시간 손실 및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3. 간병비
간호사 소득, 간병인 수, 간병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영양비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5. 입원식비 지원은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6. 교통비
피해자 및 필요한 간병인의 치료 또는 병원 이송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7. 숙박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실비에 따라 책정됩니다.
8. 장해/사망보상
장해보상은 피해자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나 장해수준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당기순이익 기준은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의 장애판정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9. 장애인 보조기구 요금
요금은 일반 적용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기간은 조제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0. 장례비
소송 제기 법원 소재지 전년도 직원 월평균 급여를 6개월간 합산하여 산정 .
11. 부양가족의 생활비
부양가족의 근로능력 상실 정도를 기준으로 전국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까지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노동을 할 수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계산한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이란 법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가까운 성인 친족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에게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 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장애 정도와 "민사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책임 결정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정됩니다. 불법행위".
13. 재산 손실
실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 항목 및 계산식:
1. 장해 보상 =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전년도 주민 1인당 소득 × 장애 계수 × 재직 기간 보상금
2. 사망보상 = 법원 소재지 전년도 1인당 소득 × 20년
3. 장례비 = 전년도 직원 월평균 급여 × 6개월
4. 부양가족의 생활비 = 소송이 제기된 법원 소재지에서의 1인당 연간 지출액)×병원 입원 일수
6. 보상=진단비, 치료비, 의료비, 입원비 등
7. 근로손실수당=피해자의 근로소득 상실(일/월/년)× 근로손실시간
8. 간병비 = 현지 의료종사자에 대한 간호노동 보수기준 × 간호일수
9. 장애보조기구비 = 일반기구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10. 교통비 = 실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
11. 숙박비 = 국가기관 일반직원의 출장시 숙박기준 × 숙박시간
12. 의료기관의 의견 참조
13. 직접적인 재산 손실 = 손상된 재산의 직접적인 손실(감정 필요)
14. 정신적 피해 = 실제 피해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실제 상황에 따른 정황 판단(원칙적으로 장애 기준)
2022년 허난성 도로교통사고 개인 상해 보상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성 주민 1인당 연간 가처분 소득: 26,811위안
도시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37,095위안
농촌 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 17,533위안
성 주민 1인당 소비지출: 18,391위안
도시 주민 1인당 소비지출: 23,178위안
농촌 주민 1인당 소비지출: 14,073위안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공산당 제1179조 및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인신상해를 입힌 자는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지원 등의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수입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