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정치협상회의는 국가기관인가요?
우리나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국가기관도 아니고 일반 인민단체나 사회단체도 아닌 중국특색의 애국통일전선조직이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헌법'
제3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공표한다. 국가 헌법과 법률, 각종 원칙과 정책을 관철하고, 사회 세력이 높은 수준의 물질문명과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진하며, 국가 기관이 사회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를 단속하도록 지원한다. 경제 및 기타 분야의 사회주의.
제4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는 각계 인사와 긴밀히 접촉하여 각계 인사와 관련 인민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국가 기관 및 국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제안 및 비판, 제도적 및 제도적 개혁 수행, 업무 개선,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관료주의 극복을 위한 국가 기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