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존에 관한 법적 조항
증거보존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향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취득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는 소송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적극적으로 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향후 증거가 멸실되거나 입수가 어려울 경우, 이해관계인은 증거가 소재하고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나 사건을 관할하는 인민법원에 보존을 신청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재산보전을 즉시 신청하지 않아 자신의 정당한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재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을 종료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 수리 통지 및 답변 통지와 동시에 입증 통지를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증거제출 통지서에는 증거제출 부담의 원칙과 요구사항, 인민법원에 조사 및 증거수집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 인민법원이 규정한 증거제출 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사건의 정황, 증거 제공 지연에 따른 법적 결과. 증거제출 기한은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합의하고 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인민법원이 증거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 그 기한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가 사건 수리 통지 및 답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2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일방의 행위 또는 기타 이유로 판결을 내릴 수 없다. 집행이나 집행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재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이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재정할 수도 있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조치를 취할 때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상황이 긴급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재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101조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즉시 보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의 합법적 권익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재산이 있는 경우 국무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의 경우,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보전조치를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이 거부됩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수리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