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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근로자 노동법 조항

법적 주체:

노동법은 '임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노동 관계 또는 고용 관계가 발생하는 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 「근로계약법」을 도입했습니다. 근로계약법 제10조는 근로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임시근로자는 없으며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며 노동법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1개월 동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급여의 2배를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관계가 종료되면 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68조 시간제 근로는 시간당 임금을 말하며, 동일 고용주 내 근로자의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입니다. 주당 누적 근로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고용. 제69조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구두로 합의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체결한 노동계약은 이전에 체결한 노동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70조 시간제 근로에 종사하는 당사자는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없다. 제71조 시간제 근로를 하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고용 종료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직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