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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처벌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처벌법'은 정부 제재를 표준화하고 공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공직자가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공평하게 사용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이 제정한 법률에 따라 청렴하게 정치에 참여하고 윤리적 행동을 준수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정부처벌법'은 2020년 6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공포됐다. 2020년 7월 1일에 통과되었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견 모집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처벌법(초안)'이 심의됐다. 2019년 10월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홈페이지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 정부처벌에 관한 법률(초안)'이 공포되어 사회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대중은 전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무위원회(베이징시 시청구 치안먼서가 1호)에 의견을 보낼 수 있다. 우편번호: 100805). 조언을 받으려면 봉투에 공무원에 대한 정부 처벌에 관한 법률 초안을 표시하십시오. 의견 마감일은 2019년 11월 6일입니다. ?

수정안

2020년 4월 26일 오후,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가 인민대회당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베이징 리(Li)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류지싱 헌법법률위원회 부주석이 작성한 공무원 제재에 관한 법률 초안 개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2차 초안에는 법 앞의 평등 원칙과 형벌의 비례성을 추가하고, 공직자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며, 정부 제재 절차를 더욱 표준화하고 정교화한다. ?

투표로 가결

2020년 6월 20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9차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공직자행정처벌법, 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인민무장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