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은 매달 지급해야 하나요?
장애연금은 매달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장애인은 고용안정기금을 매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감독관에게 연락한 경우 지방세무서가 원천징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주는 연간 징수기간(매년 8월~10월) 동안 원천징수 계좌에 충분한 자금만 예치하면 관할 지방세무당국이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세금 징수 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을 위한 연례 심사 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 고용 보장 기금 지급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매년 8월~10월) 납부절차는 관할 세무당국에서 담당합니다.
장해보험기금은 어떤 세금인가요?
장애인고용안정기금, 참조 장애보험기금이라 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도달할 수 없는 장애인 고용을 분산화하고 비례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 모든 기관, 단체, 기업, 공공 기관 및 도시와 농촌의 집단 경제 조직은 현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전년도 지역 인구 수와 인구 수의 연간 차이를 계산해야 합니다. 직원의 연평균 급여는 장애인 고용 특별 기금으로 계산됩니다.
보장금은 고용주가 배정한 장애인 수의 차액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전년도에 채용된 직원의 평균연봉을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기금의 연간 지급액 = (직원 수) 전년도 고용주의 장애인 수 및 고용) 총 직원 수 × 1.7 – 작년에 고용주가 고용한 실제 장애인 수) 80,000 위안 작년 해당 단위의 총 직원 수는 200 명입니다. , 장애인은 없었습니다.
지급보증금 = 200*80000*1.7=272,000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