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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요구하는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1) 먼저 협상을 하세요

먼저 협상을 통해 해결을 위해 노력하세요. 협상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① 단결하려면 다음을 선택하세요.

② 우리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고 녹음 및 기타 방법을 통해 협상 기록을 보존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주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상사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외심을 가지십시오.

(2) 12333, 12348, 12351로 전화주세요

이주노동자들이 헤매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때 다음 세 번호로 전화하여 귀하의 권리 보호에 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12333: 노동사회보장감독부 핫라인

②12348: 노동사회보장감독부 핫라인 법무부

3 12351: 노동조합 핫라인

(3) 조정 신청

귀하의 부서에 노동쟁의 조정위원회가 있는 경우, 귀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노동조합 대표로 구성됩니다.

노동쟁의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노동조합 대표여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4) 노동조합 찾기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책임이다. 임금체불을 당하는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권리보호 핫라인 '12351'에 전화하거나 노동조합지원센터, 노동조합법률구조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노조는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와 직접 협상할 수도 있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 노동사회보장 감독부서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으며, 노동조합은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보조.

(5) 정부에 가기

지방 노동사회보장검사국에 불만사항을 신고하려면 노동사회보장검사국 핫라인 '12333'으로 전화하세요. 지역 사회보장국 공식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지역 근로감독국 기관 불만사항 접수처로 직접 이동하세요.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임금 체불이 2년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② 소속을 확인하고 감독 당국에 항의하십시오.

3 서면 불만 사항 자료에는 이름, 성별, 신원 증명서,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및 연락처 정보, 고용주의 이름 및 거주지, 이름 및 직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4임금 체불 사실을 설명하고 임금 전액 지불을 요구하며 기타 불만 사항을 요구합니다.

⑤ 불만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 구두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접수 담당자가 이를 기록하고 불만사항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지문을 채취합니다.

(6) 중재 신청

지방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신청서를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지의 노동쟁의 중재기관은 분쟁 해결을 위한 '녹색 채널'을 개설하여 임금 체불 분쟁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적시에 사건을 판결하고 종결할 것입니다. 방법.

(7) 소송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1 노동쟁의 사건의 경우, 노동중재 후 어느 한쪽이 불복할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송

② 중재 후 고용주가 노동 중재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주 노동자는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 체납의 범주에 민사소송은 법원에 직접 제기될 수 있습니다.

(8) 무료 법률구조 신청

소송을 제기할 여력이 없는 임금구직 이주노동자는 임금을 체불하는 상사에게 법률구조와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가 위치한 기관.

신청 시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신원 증명 자료

②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증명서

③ 및 법적 서류 해당 문제와 관련된 사건 자료를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0조 사용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국가는 노동자에게 노동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할 것을 규정한다.

사용자가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지방인민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부한다. 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76조 1항 노동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죄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을 회피하는 죄이다. 노동보수액이 상대적으로 많고, 관련 정부부처에서 지급명령을 내린 후에도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능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형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하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두 항의 행위를 범하고 아직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한 자,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노동보수를 지급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는 벌금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