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지리적 관할권
법적주관: 1. 민사소송에서 지리적 관할권이란 무엇인가 1. 민사소송에서 지방관할이란 사건의 성격, 당사자들의 지리적 상황에 따라 사건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다른 조건. 2.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를 변호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즉 “피고의 주소지 법원을 우선적으로, 원고 주소지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이다. 보충." 3.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은 지리적 관할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공민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상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26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주소가 없는 피고가 계약분쟁,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제기하는 소송에서 계약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체결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행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의 시설 대표 사무소가 있는 경우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계약 대상지의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건의 소재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소재지, 침해행위가 발생한 곳 또는 대표사무소의 주소지 2. 영토 관할권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1) 피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1. 피고는 공민이다. 사건은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피고인의 주소지와 상거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상거소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거주. 공민의 주소란 공민의 거주지를 말한다. 상거소라 함은 공민이 진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곳을 제외하고 공민이 거주지를 떠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1년 동안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최고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의견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 추가 규정을 두고 있다. (1) 당사자 쌍방이 수감되어 있거나 노동교양을 받고 있는 경우, 피고인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10세 미만인 경우에는 피고인이 수감된 곳이나 노동교양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3) 이혼 소송 당사자 쌍방이 군인인 경우, 피고 주소지 또는 피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4) 부부가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일방이 이혼을 신청한 경우 피고인의 평소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2. 피고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여기서 거소라 함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본점이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피고가 민사합자회사 또는 사무소가 없는 합자회사인 경우에는 등록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등기지가 없고 다수의 피고인이 동일한 관할구역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민사소송법 제21조: 일반 영토 관할: 공민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은 피고인의 주소지가 평소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상거소가 관할권을 갖는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하여 제기하는 민사소송은 피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동일한 소송에 관련된 여러 피고인의 주소 및 일상거소가 2개 이상의 인민법원 관할권에 있는 경우 각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2)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의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네 가지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행방불명자에 대한 소송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신원 및 관계에 관한 소송 (3) 노동교양 중인 사람에 대한 소송 (4) 수감 중인 사람에 대한 소송 위 규정에서 신분관계라 함은 혼인관계, 부모자식관계, 입양관계 등 개인의 신분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를 말한다. 민사소송법 의견에 규정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의 도시 호구가 말소된 경우, 원고 소재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2) 여러 사람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 (3) 군인이 아닌 자가 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인 중 한 명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위원이 비민간인인 경우에는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4) 배우자 중 일방이 1년 이상 본적지를 떠나 있는 경우 일방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사건은 원고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부부가 1년 이상 거주지를 떠나 있고 피고에게 일상거주지가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원고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3) 이혼소송 관할에 관한 특칙 1. 중국에서 결혼하여 해외에 정착한 화교의 경우, 화해국 법원이 이혼소송을 이혼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혼인이 성사된 법원이 관할권을 갖고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당사자 일방의 본적지 또는 최종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2. 해외에 결혼하여 정착한 화교의 경우, 이혼절차는 반드시 본국 법원의 관할권에 따른다는 이유로 화해법원이 이혼절차의 수리를 거부하고, 당사자들이 본국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 당사자의 국내 본적지 또는 최종거소지가 지방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3. 중국 공민 중 한 사람은 해외에 거주하고 상대방 당사자는 중국에 거주하는 경우 어느 쪽이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본국인 주소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외국측 당사자가 거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국내측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 대상인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4. 중국 공민 두 사람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아직 정착하지 않은 경우, 일방이 인민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고 또는 피고의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사용자의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에 관한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 규정" 제13조는 사용자가 거주하는 현급 또는 구시급 노동 및 사회보장 행정 부서의 관할권을 갖습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급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업무수요에 따라 조치한다. 노동부, 사회보장부서 소관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노동사회보장 감독관할을 두고 노동사회보장부서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사회보장부의 동의를 받아 상급 노동사회보장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권을 할당합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권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