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찾을 수 없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원 판결이 유실된 경우
1. 법원 판결이 유실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가서 파일을 확인하고 사본을 만든 후 해당 부서의 직인을 날인하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즉, 판결이 패소된 후 당사자가 판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개인 신분증을 가지고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 기록 보관소에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소에 직접 가서 판결문 사본을 요청하고 보관 가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원고와 동일한 인장이 찍혀 있습니다.
2. 민사판결의 형식요건 민사소송법의 규정과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서류 형식요건에 따라 본 판결은 머리글, 본문, 꼬리로 구성됩니다. (1) 헤더 1. 제목은 2줄로 작성하며 첫 번째 줄은 법원명, 두 번째 줄은 문서의 종류, 즉 "민사판결"을 기재한다. 2. 번호 : 제목 오른쪽 하단에 "[연도]×중화민국번호××"로 표시한다. 경제 분쟁 사건이라면 사건의 성격을 나타내는 문자가 '징'이다. 3. 소송참가자 및 기본정보 1. 원고 : 국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성명, 성별, 나이, 민족, 출신지, 직장, 직업 및 주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단위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직위를 별도의 줄에 기재합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판결문에는 '원고', '피고' 등 반소에 각 당사자의 직위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무엇인지를 기재하고 그 명칭은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수탁대리인 등을 명시하고 성명 및 기타 기본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2 피고인 : 피고인의 명칭을 제외한 기타 기본정보는 원고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3. 제3자: 이름과 기타 기본 정보를 명시합니다. 4. 사건의 발생원인과 재판과정은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야 한다. “본 법원은 ×월×일×연도에 사건을 접수하였고, 법에 따라 합의체를 구성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원에 출석하였다. (2) 본문의 사실 부분에는 당사자의 요청과 분쟁의 사실 및 이유를 먼저 기술하고, 그 다음에는 결정된 사실과 증거를 기술하기 위해 새로운 줄을 시작합니다. 법원에 의해. 관련 당사자의 사실, 이유 및 각각의 소송 청구. 즉, 원고가 해결을 요구하는 구체적인 분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피고의 태도와 당사자 쌍방의 태도나 근거를 나타내기 위해 기재한 주요 사실과 이유. 기소 또는 변호. 위 내용은 "법원 판결이 패소한 경우 해야 할 일"을 요약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판결을 패소하더라도 법원의 유효한 판결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으며, 판결을 내린 법원에 다시 사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법원 기록 보관소에 가서 판결을 받은 후 모든 사항은 판결의 판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법적 지식을 원하시면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