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율을 위반한 당원 및 간부들을 징계위원회에 처리하는 조직부서의 근거는 무엇인가?
'당헌장' 제42조는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현급 이상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가 당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직 부서에서 이를 처리할 것입니다.
1. 업무상 비밀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른 당원을 지회에서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2. 또는 조직의 지도자들도 직접적으로 연루된 사람들에게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
3. 당 중앙위원회 및 지방 각급 위원회 위원, 후보위원을 직위에서 해임하거나 제재를 가한다. 정당의 보호관찰 또는 제명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위원회 전체회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4. 현급 이상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가 직접 조사 처리하는 사건이다.
추가 정보:
당 규약 4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서 현급 이상의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는 직접적으로 제재 조치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특수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1) 규율을 위반한 당원의 업무 비밀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그와 관련된 비밀이 있습니다. 규율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당 지부 회의에서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2) 규율 회원이 속한 당의 기층 조직이 마비되었거나 주요 지도원이 있는 경우. 조직의 실수가 있거나 조직의 지도자가 동일한 규율 위반을 저질렀을 경우 당원이 직접 연루되어 조직의 규율을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회원의 자격 박탈. 당중앙위원회, 지방 각급 후보위원, 견습, 제명 처분을 내리거나, 제재는 소속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토의 없이 3분의 2 다수결로 결정한다. 소재지 당 지회
(4) 현급 이상 당위원회 및 기율 검열위원회가 직접 처리하는 사건 중 특별한 경우
(5 ) 교차 지역, 교차 단위 집단 징계 사건은 실제로 해당 지역, 단위의 동일한 상급 당 조직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6)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다양한 긴급 상황에 직면합니다.
(7) 성(省) 이상의 기타 당 조직에서는 징계 결정은 성(省)이 직접 내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참고자료: 공산당원네트워크-중국공산당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