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불법 해고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경제적 해고의 약자인 해고(Layoff)는 고용주의 사유로 인한 노동 계약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 해고를 시행하는 기업은 생산 및 운영 조건의 변화로 인해 잉여 인력을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는 경제적 해고와 일반 해고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근로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경제적 정리해고란 단위 단위에서 1회에 20명 이상의 직원을 해고해야 하거나, 회사가 20명 미만을 해고하되 전체 직원의 10명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직원. 또한 이 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단위가 경제적 해고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1) 기업 파산법 규정에 따른 조직 개편 (2) 생산 및 운영의 심각한 어려움, (3) 기업 전환, 주요 기술 혁신, (4) 노동계약 체결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경제 상황의 기타 중대한 변화로 인해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기업이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입고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업은 경제적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 단위별 소규모 정리해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회에 20명 미만을 해고하고, 해고된 직원의 수가 총 직원 수의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경제적 해고"에 해당하며 위의 규정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해고로 처리됩니다. 일반 해고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노동 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계약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추가로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소정의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정한 다른 직무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2) 근로자가 직무에 무능력하고 훈련이나 직무 조정 후에도 무능력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 (3) 근로계약을 체결한 객관적 상황이 크게 변하여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협상을 통해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