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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전은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특허 양도에는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특허 출원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는 특허청에 등록 및 발표된 후에 발효됩니다. 특허 할당의 네 가지 기본 유형은 무엇입니까? 특허 양도의 4가지 기본 유형 전문적인 특허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Bajie Intellectual Property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Bajie Intellectual Property의 지적재산권 사업은 상표, 특허, 저작권, 도메인 이름 및 기타 지적재산권 사업 방향을 중심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Bajie의 지적재산권 특허 출원 및 특허 양도 대행 서비스는 업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필요한 경우 즉시 Bajie 지적재산권 고객 서비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 이전의 네 가지 기본 유형: 첫째, 특허권 이전입니다. 특허권 양도란 특허권자가 양도인으로서 자신의 발명 및 창작특허에 관한 소유권이나 보유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기술이전 형태를 말한다. 둘째, 특허출원권의 양도이다. 특허출원권 이전이란, 양도인이 특정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기술이전 형태를 말한다. 셋째, 특허 실시 라이센스입니다. 특허 실시 라이센스는 특허권자 또는 라이센스 제공자가 양도인 역할을 하고 양수인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하여 합의된 범위 내에서 특허를 구현하는 기술 이전 형태를 의미합니다. 넷째, 특허가 없는 기술이전이다. 비특허기술(기술비밀)의 이전이란 양도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비특허 기술성과를 양수인에게 제공하고, 비특허 기술성과에 대한 사용권 및 양도권을 양수인에게 명시하는 기술이전 형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