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에 대한 과세 처리 방법(합병 및 인수에 대한 세금 정책)
안녕하세요. 이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직 인수합병에 대한 세금 정책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흡수...
안녕하세요. 이제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직 인수합병에 대한 세금 정책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흡수합병에 대한 조세우대정책 (1) 부가가치세 :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당사자가 실물자산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
2. 정책 기반: "납세자의 자산 재편성에 관한 부가가치세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국 고시"(국가세무국 공고 제13호, 2011) 주요 내용: 납세자 자산 재편성 과정, 합병, 분할, 판매, 교체 등을 통해 물리적 자산과 관련 청구권, 부채 및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단위 및 개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은 VAT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상품 양도 시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이 고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사항인 경우 본 공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5. 적용 가능한 분석: 1. 위 정책은 합병 당사자가 아닌 합병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2.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 대상은 물리적 자산입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의 물리적 자산은 합병 당사자에게 이전되어야 하며 기업의 채권, 부채 및 노동력은 동시에 이전되어야 합니다. 4. 위 정책은 인수 및 합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기업 개편의 형태.
6. 5. 위 정책은 부가가치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7. (2) 영업세: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당사자가 부동산 및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세를 부과하지 않는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으나, 무형자산에는 영업세가 부과됩니다.
8. 정책 기반: 1. "납세자 자산 정리에 관한 사업세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국 고시"(국가세무국 고시 제51호, 2011) 2. "국가세무국 고시" 재정부 및 국가세무국의 사업세 문제에 대한 "천연자원 사용권 양도를 위한 사업세 정책 통지"(Caishui [2012] No. 6) 주요 내용: 1. 자산 재편성 과정에서 납세자는 물리적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관련 채권, 부채 및 노동력을 다른 단위 및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영업세 징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며 부동산 및 부동산 양도 시 영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토지 사용권.
9. 본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사항인 경우 본 공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11. 2.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 항목 주석 발행에 관한 통지"(초안)(국수법[1993] No. 149)에서 세금 항목은 "양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8조의 무형자산'이 추가됩니다. '천연자원 사용권의 양도' 소제목이 추가됩니다.
12. 천연자원 이용권 양도란 권리자가 천연자원의 탐사, 이용 및 이용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천연자원 이용권은 해역 이용권, 탐사권, 광업권, 물 추출권 및 기타 천연자원 이용권(토지 이용권 제외)을 의미합니다.
14. 본 공지는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5. 적용 가능한 분석: 1. 위 정책은 합병 당사자가 아닌 합병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2. 흡수된 회사는 기업 부동산 및 토지 사용권을 합병 당사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채권, 부채 및 노동력은 동시에 양도되어야 합니다. 3. 합병 당사자와 관련된 부동산 및 토지 사용권 양도에 대해서는 사업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양도에 대해서는 사업세가 납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은 기업 구조조정의 정신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이 인수합병 시 '무형자산' 양도에 대해 면세 또는 비과세를 실시해야 하지만 정책이 추가로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6. 4. 위 정책은 인수합병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기업 구조조정에도 적용됩니다.
17. 5. 위 정책은 사업세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18. (3) 토지부가가치세: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당사자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토지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다.
19. 정책 기반: "토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일부 특정 문제에 대한 재무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zi [1995] No. 48) 주요 내용: 기업의 합병, 합병 기업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기업의 합병은 일시적으로 토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0. 적용 가능한 분석: 1. 위 정책은 합병 당사자가 아닌 합병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2. 위 정책의 "기업 합병"에는 흡수 합병의 상황이 포함됩니다. 과세 면제 토지 부가가치세의 대상은 부동산입니다. 4. 위 정책에서는 합병 후 합병 당사자가 합병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일시적 징수 면제'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토지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21. 5. 위 정책은 흡수합병뿐만 아니라 신규합병 등 다른 형태의 기업합병에도 적용됩니다.
22. 6. 위 정책은 모든 세금이 아닌 토지부가가치세만 일시적으로 면제합니다.
23. (4) 증서세: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 당사자는 합병 당사자의 토지와 가옥을 상속받으며, 합병 당사자는 증서세가 면제되는 우대 정책을 누립니다.
24. 정책 기반: "기업 및 기관의 구조 조정 및 재편을 위한 증서세 정책에 관한 재무부 및 국가 세무국의 통지"(Caishui [2012] No. 4) 주요 내용 : 2개 이상의 회사, 법령 및 계약에 따라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합병되고, 원래의 투자주체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합병된 회사는 원래의 합병당사자의 토지 및 가옥 소유권을 승계하며, 증서세가 면제됩니다.
25. 이 고시의 시행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다.
26. 적용 가능한 분석: 1. 위 정책은 흡수 당사자가 아닌 흡수 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2. 증서세가 면제되는 과세 대상은 흡수 당사자의 토지 및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합병당사자와 흡수당사자의 원래 투자주체(즉, 주주)는 합병 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즉, 합병 중에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4. 위 정책은 흡수합병에만 적용되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형태의 기업 재편성.
27. 5. 위 정책은 모든 세금이 아닌 증서세만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28. (5) 인지세 : 흡수합병에서는 원칙적으로 데칼이 붙은 부분은 더 이상 데칼을 붙일 수 없으며, 데칼이 붙지 않은 부분과 새로 추가된 품목은 미래는 규정에 따라 데칼링될 것입니다.
29. 정책 근거: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인지세 정책에 관한 재무부 및 국가세무국의 통지"(재정과세[2003] 제183호) 주요 내용: 1. 자본 계정 장부에 대한 인지세: (1)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신규 기업의 경우 새로 활성화된 자본 계정 장부에 기록된 자금은 미신고된 부분과 부분에 대해 더 이상 기록될 수 없습니다. 향후 새로 추가되는 자금은 규정에 따라 데칼링됩니다.
30.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포함됩니다.
31. (2)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평가 후 증가된 자금은 규정에 따라 할인됩니다.
32. (3) 기업의 기타 회계계정에 기록된 자금은 납입자본금 또는 자본적립금으로 전환되며 규정에 따라 할인됩니다.
33. 2. 각종 과세 계약에 대한 인지세: 기업 구조 조정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각종 과세 계약의 경우, 이후 실행 주체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구조 조정 시 실행 개체와 나머지 부분만 변경됩니다. 조건이 변경되지 않고 구조 조정 전에 데칼 처리된 경우에는 더 이상 데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4. 3. 재산권 이전 서류에 대한 인지세: 구조 조정으로 인해 기업이 서명한 재산권 이전 서류에는 인지가 면제됩니다.
35. 적용 가능한 분석: 위 정책에 따라 구현되었습니다.
36. (6) 법인세: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병 대가 중 지분지급 부분은 일시적으로 해당 자산 양도에 따른 손익으로 인식되지 않으며, 그러나 비지분지급은 여전히 해당 자산양도손익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산양도 손익은 당기 거래기간에 인식되어 법인세를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37. 정책 기반: 1. "기업 재편 사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재무부 및 국가 세무 관리국의 통지"(Caishui [2009] No. 59 ) 2. "국가세무국은 기업재편사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관리방법에 관한 공고"(2010년 국가세무국 공고 제4호)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 1. 기업재편에 대한 세무처리 조세처리규정은 일반과세규정과 조건에 따른 특별과세규정으로 구분됩니다.
38. 2. 기업 합병의 경우, 본 통지에 규정된 특별 조세 처리 조항 외에도 당사자들은 다음 조항에 따라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1) 합병 기업은 공정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취득한 자산의 가치. 연결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세무기준.
39. (2) 합병된 기업과 그 주주는 청산에 따라 소득세 처리를 받아야 한다.
40. (3) 합병기업의 손실은 합병기업에서 이월되거나 보전될 수 없다.
41. 3. 기업 재편이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특별 세금 처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1)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있고 감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를 면제하거나 연기합니다.
42. (2) 인수, 합병 또는 분리되는 부분의 자산 또는 지분 비율은 본 통지에 규정된 비율을 준수합니다.
43. (3) 재편성된 자산의 원래 실질적인 영업 활동은 기업이 재편성된 후 연속 12개월 이내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재편성에 대한 대가와 관련된 지분 지불 금액. 거래는 본 공지에 명시된 비율을 준수합니다.
44. (5) 회사정리 과정에서 지분을 지급받은 기존 대주주는 구조조정 후 연속 12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45. 4. 기업 구조조정이 특별 조세 처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다음 조항에 따라 거래의 지분 지급 부분에 특별 조세 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46. 기업 합병의 경우, 기업 합병 시 회사 주주가 획득한 지분 지불 금액이 총 거래 지불 금액의 85% 이상인 경우 다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합병기업은 합병을 수락하며, 합병기업의 자산과 부채의 과세표준은 합병기업의 원래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47. (2) 합병 전 합병기업의 해당 소득세 사항은 합병기업에 승계된다.
48. (3) 합병기업이 보전할 수 있는 합병기업의 손실한도 = 합병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치 × 최장기간 이자율 합병이 발생한 연도 말 현재 해당 국가가 발행한 정기 국고채.
49. (4) 합병기업의 주주가 합병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그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합병기업의 지분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된다.
50. 5. 구조조정 거래의 당사자들이 조세특례조건을 충족하고 거래의 지분지급을 위해 관련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일시적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 -지분지불은 거래기간에 인식되어야 하며, 자산양도에 따른 해당 손익을 계산하고 해당 자산의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51. 비지분지급에 따른 자산양도 손익 = (양도자산의 공정가치 - 양도자산의 과세표준) × (비지분지급금액 ¼ 공정가치 양도자산) 적용 가능한 분석: 1. 위 정책은 흡수당사자가 아닌 흡수당사자에게 적용됩니다.
52. 2. 위 정책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08년 및 2009년 기업구조조정사업에 대해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정책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53. 3. 흡수합병의 경우 소득세 처리는 일반조세규정과 조세특례규정으로 구분된다.
54. 4. 인수 합병 시 소득세에 대한 특별 조세 처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합리적인 사업 목적이 있고 감면, 면제 또는 지연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
55. (2) 재편성 자산의 원래 실질적인 영업 활동은 기업 재편성 후 12개월 이내에 변경되지 않습니다. (3) 재편성 거래 대가에 포함된 지분 지급 금액은 다음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총 거래 지불보다 85%.
56. (4) 회사정리 과정에서 지분을 지급받은 기존 대주주는 구조조정 후 연속 12개월 이내에 취득한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57. 5. 적격 인수합병의 경우, 합병당사자가 해당 거래의 지분지급을 위해 해당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을 일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58. 6. 흡수합병에 따른 비지분지급은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자산양도손익을 당기 거래기간에 인식하고 법인소득을 계산해야 함 세.
59. (7) 개인소득세 : 합병당사자의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흡수합병 시 지분납입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되나, 해당 부분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비지분납부액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60. 정책 기반: 1.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과세 기준 평가에 관한 국가 세무국 고시"(국가 세무국 고시 제27호, 2010년) ) 2.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관리 강화 통지에 대한 국가 세무 관리"(Guo Shui Han [2009] No. 285) 3. "개인 징수에 대한 국가 세무 관리에 대한 발표" 투자 및 사업 운영 종료로 인한 환수금에 대한 소득세'(2011년 국세청 공고 제41호) 주요 내용: 1. 개인이 다양한 이유로 투자, 합작 투자, 운영 협력 및 기타 행위를 종료하고 지분을 취득합니다. 투자기업 또는 협력사업, 투자기업의 기타 투자자, 협력사업의 운영파트너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 및 청산손해금, 보상금, 보상금, 기타 명의로 환수한 금전 등은 모두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 속하며, 개인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소득" 항목에 관한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61. 과세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소득 = 지분양도소득, 청산손해금, 배상금, 배상금, 기타 다른 명의로 회수된 금액의 총액 - 최초의 실제 자본출자금액 (입력 금액) 및 관련 세금 및 수수료.
62. 2. 과세당국은 지분 양도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에 대한 평가 및 검토를 강화해야 합니다.
63. 원천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자가 신고한 지분 양도소득 관련 정보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 지분 양도 행위가 정상 거래 원칙에 부합하는지, 합리적인 경제적 행위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
64. 신고된 세금 계산 기준이 명백히 낮고(정액 및 저가 이전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관할 세무당국은 순자산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개인 주주가 누리는 지분 또는 지분 비율이 순자산의 해당 지분으로 결정됩니다.
65. 적용 가능한 분석: 1. 소득세의 특별과세 처리 조건을 충족하고 합병 당사자의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지분 지불 금액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됩니다.
66. 2. 다만, 소득세의 조세특례조건을 충족하더라도 합병당사자의 주주는 자연인이며, 비지분납부금액 중 해당부분은 "재산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개인소득세입니다.
67. (8) 부동산세, 토지사용세, 차량 및 선박세: 법에 따라 일반 과세되며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과세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