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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무엇으로 구성되나요?

행정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법률》 제67조에 의거하여 행정법규의 초안은 국무원 유관부서 또는 국무원 법률기관이 제정하며, 중요한 행정법률, 행정법규의 초안은 다음과 같다. 국무원 법률기관이 조직한다. 행정법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는 심포지엄, 시연회, 청문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초안은 대중에게 공포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 국무원이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법적 근거

'입법법' 제67조: 행정법규의 초안은 국무원 관련 부서 또는 국무원 법률기관이 제정한다. 행정법률, 행정법규의 초안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행정법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 조직, 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일반 대중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는 심포지엄, 시연회, 청문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법규 초안은 대중에게 공포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단, 국무원이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