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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동안 하루 14시간 근무합니다.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할 수 있나요?

귀하의 근무방식이 표준근로시간제인 경우,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1부터 초과근무수당(3회) 지급 ~ 3일 --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일을 주선할 수는 없습니다

2.4~6일(2회)의 초과근무 수당--물론 2배의 금액을 받는 회사에서는 유급휴일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인 근무시간제인 경우:

초과근무 수당(3회)은 1일~3일에 지급 -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며 휴가를 주선할 수 없음

2.10개월 (1~3일차 제외) 남은 시간 - 166.64시간 = 초과근무시간, 초과근무 수당의 1.5배를 회사에서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