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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사와 법원 밖 조사의 차이점

법률 분석: 법정조사와 법정외 조사의 차이는 주체가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발생 단계가 다르고, 주차가 다르다. 법정외 조사의 주체는 법원이고, 법정조사의 주체는 인민법원, 당사자, 소송대리인이다. 법정조사는 일반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투명성이 높고, 법정외 조사는 인민법원 두 명 이상 * * * 이 함께 진행되며,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와 등을 맞대고 투명성이 낮다. 법정 조사는 특히 개정 심리 중의 한 단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형사소송법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P > 제 130 조 재판장이 법정조사가 시작되었다고 선언한 후 먼저 공소인이 기소장을 읽어야 한다. 민사소송이 첨부된 경우 민사소송이 첨부된 원고나 그 소송 대리인이 민사고소장을 낭독한다.

제 131 조 고소장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두 건 이상이며, 법정조사 시 일반적으로 각 범죄 사실에 대해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제 132 조 재판장의 주재하에 피고인, 피해자는 기소장 혐의에 대한 범죄 사실을 각각 진술할 수 있다.

제 133 조 재판장의 주재하에 공소인은 기소장에 고발된 범죄 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피해자와 그 소송 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공소인의 심문에 대해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원고인과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민사소송 부분을 첨부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의 변호인 및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고소측이 특정 문제에 대해 심문이 완료된 후 피고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제 134 조 * * * 같은 범죄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심문을 해야 한다. 합의정은 필요하다면 피고인과 동시에 법정에 가서 대질하도록 소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