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생산안전면허증 검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까?
비석탄광업 기업에 대한 안전생산 허가 실시 방법 제4장 참조 연차검사, 연장 및 변경 제17조 [연차검사]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동안 매년 1회씩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간 생산 안전 허가증 검사를 위해서는 다음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연간 검사 신청서 (2) 생산 안전 허가증 사본 (3) 산업 및 상업 허가증, 광업 허가증 또는 지질 조사 자격증, 광업건설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상기 자격증 및 면허증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4) 주요 책임자 및 생산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 자격증 사본 및 해당 자격증에 대한 설명자료; (5) 생산 안전 비용 인출, 생산 안전 위험 보증금 보관 및 근로자 보험료 납부 증명 (6) 전년도 기업의 생산 안전 사고.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기관은 비석탄광업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심사에 합격할 경우 안전생산허가증 사본에 연간 검사 도장을 찍게 됩니다. "금속 및 비금속 광산에 대한 안전표준화 규격"에 따른 안전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고 전년도에 한 단계 개선된 광산기업은 올해 더 이상 연례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연장] 안전생산허가증이 만료된 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석탄광업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원래의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받은 관리기관에 연장절차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연장 신청 (2) 생산 안전 허가서 원본 및 사본 (3) 본 시행 조치 제2장에 규정된 대로 제출해야 하는 해당 문서 및 자료; 금속 및 비금속 광산 생산 시스템 및 광미 웅덩이, 독립적인 석유 및 가스 생산 시스템 및 운영 단위도 해당 자격을 갖춘 중개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적격 최신 안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은 비석탄광업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심사에 합격한 경우 원래의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하고 새로운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9조 [직접연장] 비석탄광업기업이 생산안전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안전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래의 생산안전허가증 발급 및 관리의 동의를 받아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과 이러한 시행 조치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2) 생산 안전 허가증 발급 및 관리 기관의 감독 및 검사를 받습니다. (3) 금속 및 비금속 광산 평가 후 안전표준 4등급 이상으로 평가됨 (4)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제20조 [변경] 비석탄광업 기업이 산업안전면허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 산업안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에 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공상업 허가증 변경일로부터 일수: (1) 단위의 명칭 변경 (2) 단위의 주소 변경; 경제형을 변경하고, (2)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요책임자도 안전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간이변경절차]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권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한 후 안전생산허가증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22조 [신청서] 생산안전허가신청서, 심사서식, 연간검사신청서, 연장신청서, 변경신청서 등의 통일된 양식은 국가산업안전총국이 정한다. 제23조 [허가증] 비석탄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은 원본과 사본으로 나누어지며, 원본은 걸이형, 사본은 접이식이다. 비석탄 채굴 기업의 생산 안전 허가증은 국가산업안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번호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