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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산안전면허증 검사를 위해 어떤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까?

비석탄광업 기업에 대한 안전생산 허가 실시 방법 제4장 참조 연차검사, 연장 및 변경 제17조 [연차검사] 안전생산허가증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동안 매년 1회씩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연간 생산 안전 허가증 검사를 위해서는 다음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연간 검사 신청서 (2) 생산 안전 허가증 사본 (3) 산업 및 상업 허가증, 광업 허가증 또는 지질 조사 자격증, 광업건설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상기 자격증 및 면허증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4) 주요 책임자 및 생산안전관리 담당자의 안전 자격증 사본 및 해당 자격증에 대한 설명자료; (5) 생산 안전 비용 인출, 생산 안전 위험 보증금 보관 및 근로자 보험료 납부 증명 (6) 전년도 기업의 생산 안전 사고. 안전생산허가증 발급 및 관리기관은 비석탄광업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심사에 합격할 경우 안전생산허가증 사본에 연간 검사 도장을 찍게 됩니다. "금속 및 비금속 광산에 대한 안전표준화 규격"에 따른 안전표준화 수준에 도달하고 전년도에 한 단계 개선된 광산기업은 올해 더 이상 연례검사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연장] 안전생산허가증이 만료된 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석탄광업기업은 안전생산허가증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에 원래의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받은 관리기관에 연장절차를 신청해야 하며, 다음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1) 연장 신청 (2) 생산 안전 허가서 원본 및 사본 (3) 본 시행 조치 제2장에 규정된 대로 제출해야 하는 해당 문서 및 자료; 금속 및 비금속 광산 생산 시스템 및 광미 웅덩이, 독립적인 석유 및 가스 생산 시스템 및 운영 단위도 해당 자격을 갖춘 중개 서비스 기관에서 발행한 적격 최신 안전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기관은 비석탄광업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심사한 후, 심사에 합격한 경우 원래의 안전생산허가증을 ​​취소하고 새로운 안전생산허가증을 ​​발급한다. 제19조 [직접연장] 비석탄광업기업이 생산안전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산안전허가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래의 생산안전허가증 발급 및 관리의 동의를 받아 연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과 이러한 시행 조치를 엄격히 준수합니다. (2) 생산 안전 허가증 발급 및 관리 기관의 감독 및 검사를 받습니다. (3) 금속 및 비금속 광산 평가 후 안전표준 4등급 이상으로 평가됨 (4)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음. 제20조 [변경] 비석탄광업 기업이 산업안전면허증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래 산업안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기관에 근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공상업 허가증 변경일로부터 일수: (1) 단위의 명칭 변경 (2) 단위의 주소 변경; 경제형을 변경하고, (2)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요책임자도 안전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1조 [간이변경절차]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안전생산허가증 발급관리권자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및 자료를 검토한 후 안전생산허가증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22조 [신청서] 생산안전허가신청서, 심사서식, 연간검사신청서, 연장신청서, 변경신청서 등의 통일된 양식은 국가산업안전총국이 정한다. 제23조 [허가증] 비석탄기업의 안전생산허가증은 원본과 사본으로 나누어지며, 원본은 걸이형, 사본은 접이식이다. 비석탄 채굴 기업의 생산 안전 허가증은 국가산업안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번호를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