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따른 불법소득 판단
법적 분석: 첫째, 불법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모두 불법소득으로 인정된다.
둘째, 불법생산 및 영업활동으로 얻은 판매소득(보통 계산)과의 가격차이.
세 번째는 구매대금, 운송비, 인건비, 기타 합리적인 비용을 공제한 후 불법소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득;
넷째는 품질이 낮고 고가인 상품을 판매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얻은 불법이득을 불법이득으로 식별하는 것이다.
법적근거: "상공행정기관 행정처분 사건에 따른 불법소득 판정조치"
제3조 불법생산상품으로 인한 불법소득은 총액에서 공제한다. 상품 생산으로 인한 불법 생산 상품 판매 수익 원자재 구매 가격을 계산합니다.
제4조 불법 물품 판매로 인한 불법 소득은 불법 판매 물품 판매 수익에서 판매 물품 구입 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제5조: 불법 제공 서비스로 인한 불법 소득은 불법 제공 서비스 총소득에서 서비스에 사용된 상품 구매 가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제6조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불법소득은 당사자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7조 불법 계약의 경우, 계약자가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이 자재를 제공하는 경우 본 방법의 제3조에 따라 불법 이득을 계산합니다. 이 조치의 제5조에 따라.
제8조 다단계 불법행위 중 모집비, 입장료 사기 등 다단계 불법소득은 관련 당사자의 총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팀 기반 피라미드 방식으로 인한 불법 수입은 제품 불법 판매 수입에서 자체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구매 가격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불법적인 상품판매로 인한 소득은 판매된 상품의 구매가격에서 차감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