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사법률행위는 무엇입니까?
1. 민사법률행위란 무엇입니까? 민사법률행위에는 일방적 법률행위, 쌍방적 법률행위, 다자간 법률행위, 유급법률행위, 자유법률행위, 합의에 의한 법률행위 등이 있습니다. .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133조: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주체가 의사표시를 통하여 민사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또는 종료하는 행위이다. 제134조 민사법률행위는 2인 이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할 수도 있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할 수도 있다. 법인이나 비법인단체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토의방법과 의결절차에 따라 의결하면 그 의결은 성립한다. 제135조 민사법률행위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특정한 형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형식을 따른다. 제136조 민사법률행위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행위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법률행위를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없다. 2. 민사법률행위의 성립요건 민사법률행위는 민사적 권리와 민사상 의무를 성립, 변경, 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민사행위이다. 설립을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즉, 민사법률행위를 행하는 민사주체이다. 일방적 민사행위에서는 한 당사자만 필요하고, 동성애 행위에서는 두 당사자 이상이 필요하며, 특정 조직의 구성원이 필요하거나 내부 기관이 필요합니다. 투표에 참여합니다. 2. 재미있는 표현. 일방적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쌍방간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동의한 경우에만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3. 목표는 확실하고 가능해야 합니다. 주제가 결정된다는 것은 주제의 표현이 구체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목적물의 확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행위가 성립되는 시점이다. 목표는 가능해야 하며 지표는 객관적으로 현실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