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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광고는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보호하는 광고입니다.

법적 분석: '공익광고의 홍보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공익광고란 사회주의 핵심가치 전파, 선량한 도덕 선양 제창, 공민의 문명적 자질 향상, 사회문명을 보호하고, 국가와 사회를 보호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광고입니다. 정부정보, 서비스정보 등 각종 공익정보와 특별홍보영상은 "공익광고의 홍보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정한 공익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공익 광고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

제2조: 이 조치에 언급된 공익 광고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전파하고 선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민의 문명적 자질과 사회문명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이익을 수호하는 비영리 광고입니다.

정부 정보, 서비스 정보 및 기타 유형의 공개 정보와 특별 홍보 동영상은 본 법안에 언급된 공익 광고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3조 국가는 공익 광고 활동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자금, 기술, 노동, 지적 성취, 미디어를 제공함으로써 단위와 개인이 공익 광고에 참여하도록 권장, 지원 및 안내합니다. 자원 등

모든 광고 매체는 공익 광고를 게재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