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최신 정책
2021년 1월부터 도시의 최저 생활수준은 1인당 월 753위안이고 농촌의 최저 생활수준은 1인당 월 580위안입니다.
2. 대상 식별
제1조 가구 등록 상태, 가족 소득, 가족 재산은 최저 생활비 수급자를 식별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조건입니다.
지방 영주권을 보유한 거주자의 경우, 동거가족의 1인당 소득이 현지 생계수당 기준보다 낮고, 가족 재산 상태가 지방 인민정부가 규정한 관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의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으로 인정되어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제2조
비농업 호적 주민은 도시 최저 생활 보장을 신청해야 하며, 농업 호적 주민은 농촌 최저 생활 보장을 신청해야 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비농업 혼합 가구 등록 가구가 도시 최소 생활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비농업 호분할이 말소된 지역에서 호구가 도시지역에 있고 실제로 그곳에서 3년 동안 거주하고 계약토지가 없으며 농촌공동체 분배에 참여하지 않는 가구 경제적 소득이 있으면 도시 최저 생활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장기간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고정된 거주지를 갖고 있으며 가족 전원이 연속 3년 동안 거주지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한 이주 인구 가족 1년 이상, 가족소득 및 재산상태가 최저생계보장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최저생계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생계 수당 기준은 성, 구 시급 인민정부가 지방 엥겔계수와 주민의 기본 생활비를 기준으로 결정하며,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의 생계 수당 기준과 기본 생활비 물가 지수 간의 연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역동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정을 실시합니다. 모든 지역에서는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생활 수당 기준 격차를 점차적으로 줄여야 하며, 2019년까지 도시와 농촌의 생활 수당 기준 비율을 1.5:1 이내로 달성해야 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경우 도시, 농촌, 지역의 생활 수당 기준을 통일해야 합니다.
제5조 동거가족이란 법적 지지, 지원, 지지관계를 갖고 장기간 함께 동거하는 구성원(장기 또는 정기 해외근무 포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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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배우자,
(2) 부모 및 미성년 자녀(입양 자녀, 의붓자식, 태어난 자녀 포함) 혼외);
(3) 학사 학위 이하로 학교 교육을 받은 성인 자녀를 포함하여 성장했지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녀
(4) 별도로 지원받는 고아는 현지 보호자 가족으로 간주됩니다.
(5) 법적 지원, 양육권 및 지원 관계가 있고 오랫동안 함께 살았지만 동일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으로 간주됩니다. 가구 등록;
(6) 카운티에 등록된 기타 가족 구성원 국가 차원의 민원부에서 법적 지원, 지원 및 지원 의무가 있고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제6조 다음 사람은 ***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1) 인민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
(2) ) 연속 3년 동안 가족과 독립하여 생활한 종교 성직자,
(3)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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