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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가스 폭발 방지 및 통제에 관한 규정 제2장

일반 조항 8조 지질 탐사 단위는 광물 매장지의 가스 지질 상태를 식별해야 합니다. 지뢰지대 지질학적 보고서는 탄층 폭발 위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본 정보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탄층 발생 조건 및 안정성,

(2) 석탄 구조 유형 및 산업 분석 ,

(3) 석탄의 견고성 계수, 탄층 주변 암석의 특성 및 두께,

(4) 탄층 가스 함량, 가스 조성 및 초기 가스 배출 속도와 같은 지표 석탄

(5) 가스 함량 등고선이 표시된 가스 지질 지도

(6) 지질 구조 유형 및 특성, 화성암 관입 형태 및 분포, 수문지질학적 조건;

(7) 탐사 과정 중 석탄층을 뚫을 때 발생하는 가스 분출의 동적 현상

(8) 인접한 탄광의 가스 상태.

제9조 신규 광산의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광산 내 광산 프로젝트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평균 두께가 0.3m 이상인 모든 석탄층에 대해 폭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평가 결과는 광산 프로젝트 승인, 예비 설계 및 유정 건설 중 석탄 발굴 작업 지침의 기초가 됩니다.

제10조. 폭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신규 건설 광산의 경우, 건설 기간 동안 위협이 될 수 있는 탄층 및 기타 탄층에 대해 폭발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광산 활동에.

제11조 광산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별이 완료되기 전에 즉시 폭발 탄층 식별을 실시해야 하며, 폭발 탄층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1) 탄층에 가스가 있습니다.

(2) 인접한 광산에서 채굴된 동일한 탄층에서 폭발이 발생합니다.

(3) 가스 압력; 석탄층의 0.74MPa에 도달하거나 초과합니다.

제12조 폭발 탄층 및 폭발 광산의 식별은 폭발 위험 식별 자격을 갖춘 기관의 위탁을 받은 석탄 채굴 기업이 수행해야 합니다. 평가기관은 위탁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평가업무를 완료해야 한다. 평가 부서는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석탄 채굴 기업은 평가 결과를 성 석탄 산업 관리 부서, 탄광 안전 감독 부서 및 탄광 안전 감독 기관에 기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탄광에서 가스 동역학적 현상이 발생해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조사를 통해 폭발사고로 판단되면 탄층은 폭발탄층이 되고 광산은 폭발 광산이 되십시오.

제13조 폭발하는 석탄층의 식별은 먼저 실제 가스 역학 현상을 기반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동적 현상의 특성이 명확하지 않거나 동적 현상이 없는 경우 실제 측정된 탄층의 최대 가스압력 P, 연층탄의 손상 유형, 석탄의 초기 가스 방출 속도 Δp 및 석탄의 견고성 계수 f 및 기타 지표가 식별에 사용됩니다. 모든 지표가 표 1에 나열된 임계 값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면 폭발 탄층으로 결정됩니다.

식별 장치는 폭발하는 석탄층을 식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지표를 탐색할 수도 있습니다.

표 1 폭발 탄층 식별을 위한 개별 지표의 임계값

탄층 파괴 유형의 초기 가스 배출 속도

Δp 고형도 계수

f 가스 압력(상대 압력)

P(MPa) 임계값 III, IV, V≥10≤0.5≥0.74 제14조 폭발 위험이 있는 새로운 광산과 새로운 수준의 폭발 지뢰, 신규 광산 지역에서는 폭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설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설계에는 개발 방법, 탄층 채굴 순서, 광산 지역 도로 레이아웃, 석탄 채굴 방법, 환기 시스템, 폭발 방지 시설(장비), 지역 종합 폭발 방지 조치 및 지역 종합 폭발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광산 수준이나 새로운 광산 지역이 생산에 넘겨지기 전에 지방 인민 정부의 탄광 안전 감독 부서는 관리 기관의 지시에 따라 폭발 방지에 대한 특별 검사 및 승인을 조직해야 합니다. 생산에 넘겨졌습니다.

분출 광산은 폭발 방지 작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영구적인 지상 가스 배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15조 폭발이 발생한 광산은 폭발 방지 프로젝트를 계획 및 실행해야 하며 탄층 가스 사전 배수 및 보호층 채굴, 광산 굴착 배치 및 프로젝트 교체와 같은 폭발 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통일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광산의 개발 지역, 추출 지역, 보호층 광산 지역 및 폭발 탄층(또는 보호층) 광산 지역을 비례적으로 조정하여 폭발 탄층이 채굴되기 전에 지역 폭발 방지 조치가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제16조 돌출 광산의 터널 배치는 다음 요구 사항과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운송 및 철도 차선, 주요 풍동, 오르막 및 내리막(팬 ) 광산 지역 지방 도로와 같은 주요 도로)는 암석층 또는 비분출 탄층에 배치됩니다.

(2) 분출 탄층을 노출시키는 터널 수를 줄입니다.

(3) 분출된 석탄층을 노출시키는 터널 위치는 지질학적 구조적 손상 구역을 합리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4) 석탄층에서 튀어나온 도로는 보호 구역이나 기타 압력 완화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제17조 폭발 광산의 지질 조사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지질 조사 부서, 폭발 방지 기관 및 환기 부서 ***가 공동으로 광산 가스 지질 지도를 준비합니다. 지도에는 채굴 진행 상황, 보호 구역, 탄층 존재 조건, 지질 구조, 폭발 지점 위치, 폭발 강도, 기본 가스 매개변수, 절대 가스 배출량 및 상대 가스 배출량 등이 표시됩니다. 지역적 폭발 위험 폭발 방지 조치를 예측하고 공식화하기 위한 기초

(2) 지질 조사 부서는 광산 표면이 광산 가장자리에서 50m 떨어져 있기 전에 보호되지 않은 지역에 근접했다는 통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되지 않은 지역을 채굴 담당 광산 기술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해당 광산 지역(팀)에 제출하십시오.

(3) 노두 탄층의 상부 및 하부 암석 터널을 굴착할 때, 지질조사부서는 사전에 지질예측을 실시하고, 시공동태와 주변암반의 변화를 파악하고, 제공된 지질정보를 신속히 검증해야 한다. 만일의 경우 정보를 수집하여 탄광분출방지기관 및 광산지역(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18조 폭발 광산에서 채굴된 비분출 탄층과 고가스 광산의 채굴 탄층을 깊이 50m 이상 확장하거나 새로운 광산 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가스 압력, 가스 석탄층의 함량 및 기타 요인은 뛰어난 위험과 관련된 매개변수를 측정해야 합니다.

신규개발사업의 모든 탄층 굴착 과정에서 가스 함량이 높은 광산의 탄층과 폭발 광산의 비분출 탄층을 면밀히 관찰하여 폭발 징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시멘 수직 갱도와 경사 갱도의 탄광 작업면에 대한 포괄적인 국지적 폭발 방지 조치.

제19조 폭발 탄층에서의 채광 작업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수력식 석탄 채광 방법, 역벤치 채광 방법 및 기타 비공식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석탄 채광 방법;

(2) 가파른 경사 석탄층의 경우 유사 경사형 포지티브 스텝 및 실드 지지 채광 방법이 적합합니다.

(3) 가파른 경사 석탄층을 오르막으로 터널링하는 경우 , 이중 오르막 또는 유사 경사 오르막 등 굴착 방법 및 지지력 강화

(4) 굴착 작업면이 탄층 도로를 교차하여 연결하기 전에 관통할 탄층 도로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관통 위치를 초과하고, 리드 거리는 5m 이상이어야 하며, 관통 지점 10m 이내의 주변 터널은 지지로 보강되어야 합니다. 굴착 작업면과 관통할 터널 사이의 거리가 60m 미만인 작업 중에는 관통할 터널에 작업을 배치해서는 안 되며, 정상적인 환기가 유지되어야 하며, 폭파 중에는 누구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p>

(5) 석탄 채굴 작업장은 쟁기나 얕은 깊이 전단기를 사용하여 석탄을 채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해야 합니다.

(6) 석탄 및 반석탄 암석 발파 및 발파 작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 수준이 3등급 이상인 탄광에서 사용이 허용됩니다(이산화탄소 폭발 석탄층 제외).

제20조 석탄층이 돌출된 모든 지역의 작업면에서 석탄 발굴 및 채굴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돌출된 광산에 진입하는 인원은 격리형 자가구조 장비를 반드시 휴대해야 합니다.

제21조 폭발 탄층으로부터 분출 탄층 외부의 모든 터널(시추장 등 포함)의 최소 정상 거리가 분출 탄층으로부터 10m 미만인 경우(지질 구조적 손상 구역이 20m 미만인 경우) ), 가장자리 탐색을 수행해야 합니다. 측면 굴착 시 최소 정상 거리가 5m 이상인지 확인하십시오.

제22조 동일한 폭발 탄층에서 채굴되는 작업면의 응력 집중 범위 내에서 다른 작업면을 채광 또는 굴착용으로 배치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광산 담당 기술자가 결정하되 30m 이상이어야 합니다.

탄층에서 돌출된 굴착 작업면은 인접한 탄층 채굴 작업면의 응력 집중 범위를 피해야 합니다.

분출탄층이 있는 석탄터널에 지지대를 설치, 교체, 수리, 재활용할 때에는 석탄체가 붕괴되어 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23조 폭발 광산의 환기 시스템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터널이 폭발 탄층을 노출하기 전에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환기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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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출 광산, 분출 탄층이 있는 광산 지역, 분출 탄층 작업면에는 모두 독립적인 순환 공기 시스템이 있습니다. 광산 지역의 복귀 공기 통로는 전용 복귀 공기 통로입니다.

(3) 폭발 석탄층에서 두 광산 작업면 사이의 직렬 환기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 석탄(암석이 있는 탄층 광산 지역의 회송 공기 통로와 주요 회송 공기 통로에 고농도 및 저농도 메탄 센서를 설치해야 함) 및 가스 분출;

(5) 공기 조절 시설 분출이 있는 탄층 채굴 작업면의 환기 측에 볼륨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 연소되기 쉬운 탄층의 채광 작업면에 실제로 조정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 석탄 채광 기업 기술 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6) 다음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지하에 보조 환기 장치를 설치합니다.

( 7) 폭발 석탄층 굴착 작업면의 환기 방법은 압입식을 채택합니다.

제24조 석탄(암석), 가스가 분출되는 광산에서는 유선전기기관차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다.

석탄(암석) 및 가스분출광산 지하에서 전기용접, 가스용접, 토치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폭발탄층을 교란시키는 굴착, 추출, 시추, 지지 등 모든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제25조 폭발된 석탄을 제거할 때 석탄 먼지, 조각, 지붕 붕괴, 과도한 가스 및 화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기술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돌출된 구멍은 제때 메워주고, 단단히 밀봉하거나 지지해야 하며, 채굴 재개 시 주변 30m 이내에서는 지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제26조 분출광을 보유한 석탄 채굴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분출광의 책임자는 분기별, 월별 분출 방지에 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하고 분출 방지 과학에 대한 투자를 보장해야 합니다. 폭발 방지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합니다. 필요한 인적, 재정적, 물질적 자원을 펌핑, 발굴 및 채굴의 균형을 보장합니다.

석탄 채굴 기업 ​​및 광산을 담당하는 기술 담당자는 폭발 방지 작업에 대한 기술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폭발 방지 작업 계획, 계획 및 조치를 준비, 승인 및 검사해야 합니다.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의 책임자는 각자의 폭발 방지 작업을 실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석탄기업 및 광산의 각 직능부서의 장은 직무범위 내에서 폭발방지 업무를 담당하며, 구역(팀)은 폭발방지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한다. 해당 관할권의 폭발 예방 담당자는 해당 직위의 폭발 예방 작업을 담당합니다.

석탄 기업 및 광산의 안전 감독 부서는 비상 예방 작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담당합니다.

제27조 석탄 채굴 기업과 폭발 광산이 있는 폭발 광산은 폭발 방지 작업의 수요를 충족하는 전문 폭발 방지 팀을 설치해야 합니다.

폭발이 발생하는 광산에서는 폭발 사고에 대한 비상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8조 석탄 채굴 기업과 폭발 광산이 있는 폭발 광산에 대한 연간, 분기별, 월간 생산 및 건설 계획을 준비할 때, 석탄 채굴 기업은 연간, 분기별, 월간 폭발 방지 조치 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발굴은 균형을 채택합니다.

폭발 방지 조치 계획과 인적, 물적, 재정적 지원 계획은 기술 책임자가 구성하고 작성하며, 석탄 채굴 기업의 주요 책임자와 폭발 광산 책임자의 승인을 받습니다. , 책임자와 광산 부국장이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제29조: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다양한 폭발 방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1) 폭발 방지 조치를 구성하는 지구(팀)는 다음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건설 전 지역(팀) 직원은 긴급 예방 조치를 실행하고 엄격하게 조직화합니다.

(2) 광산 작업 중에는 긴급 예방 조치에 대한 규정을 엄격하게 실행해야 하며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유지된.

지질학적 여건이나 기타 사유로 규정된 폭발방지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건설지역(팀)은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광산 기술지도자가 관련 인력을 구성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광산 파견실에 보고해야 합니다. , 원래 조치 준비 부서는 원래 조치 승인 절차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 조치를 제안해야 하며, 다른 부서 또는 개인은 승인된 폭발 방지 조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석탄 채굴 기업의 주요 책임자, 기술 인력 책임자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비상 예방 조치의 이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광산 책임자와 광산 책임자는 최소 한 달에 한 번 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폭발 방지 조치의 이행을 점검해야 합니다.

(4) 석탄 채굴 기업과 광산 폭발 방지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폭발방지 종합대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석탄광산기업 책임자, 석탄광산기업 기술책임자, 광산관리자, 기술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한다. 광산 관련 담당자는 발견된 문제를 즉시 정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 5) 석탄 채굴 기업 ​​및 광산에서 안전 점검을 실시할 때 포괄적인 폭발 방지 조치를 준비, 승인 및 실행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0조: 폭발이 발생하는 탄층 채굴 작업장의 각 교대조에는 상근 가스 검사관이 있어야 하며 폭발 징후가 발견되면 언제든지 가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검사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작업을 중단하고 팀장이 즉시 인력을 조직하여 압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난 대피 경로에서 대피하고 지뢰 파견실에 보고합니다.

분출 탄층에서 풀타임 블래스터는 동일한 작업면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제31조 폭발 방지 기술 데이터의 관리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각 폭발이 발생한 후 광산 폭발 방지 기관은 다음 작업을 수행할 전담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 폭발 기록 카드를 주의 깊게 작성하고, 특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폭발 원인을 분석하고, 경험과 교훈을 요약하고, 대책을 제안합니다.

(2) 각 1분기에 연도에는 전년도에 발생한 석탄 및 가스 분출 광산의 기본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상황 조사 양식(부록 A 참조), 석탄 및 가스 분출 기록 카드(부록 B 참조), 광산 석탄 및 가스 분출 요약 양식( 부록 C 참조) 요약 정보와 함께 지방 탄광 안전 감독 부서 및 상주 탄광 안전 감독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3) 폭발 방지 작업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는 보관됩니다.

(4) 석탄 채굴 기업은 폭발 방지에 관한 기술 데이터를 연중 체계적으로 분석 및 요약하고 시정 조치를 제안합니다.

제32조 폭발이 발생한 광산의 관리인원과 지하 직원은 폭발 예방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에만 작업할 수 있습니다. (1) 폭발이 발생한 광산의 지하 직원을 위한 교육에는 폭발 예방, 규칙 및 규정 등에 대한 기본 지식이 포함됩니다.

(2) 지역(팀) 리더, 팀 리더 및 관련 기능 부서 직원 폭발이 있는 광산 훈련에는 폭발 위험과 그 발생 패턴, 지역 및 지역의 포괄적인 폭발 예방 조치, 폭발 예방 규칙 및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3) 폭발 광산의 폭발 예방 요원은 특수 작업 인력입니다. 폭발 예방 지식 및 운영 기술에 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교육에는 폭발 예방에 대한 이론적 지식, 폭발 발생 규칙, 지역 및 지방의 포괄적인 폭발 예방 조치, 폭발 예방과 관련된 규칙 및 규정이 포함됩니다.

(4) 폭발 광산 및 폭발이 있는 석탄 채굴 기업 광산 주요 책임자와 기술 책임자는 폭발 예방에 관한 특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 교육에는 폭발 예방, 폭발 발생 패턴, 지역 및 지역의 종합 폭발 예방 조치, 폭발 예방 규칙 및 규정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지식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