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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납부 15 년 연속 납부인가요?

가 아닙니다. 1, 사회보험은 15 년 동안 내야 합니다. 누적 15 년을 의미합니다. 사회보증에는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산업상해보험 5 보험이 포함돼 있는데, 실제로 15 년은 그중 가장 중요한 연금보험을 겨냥한 것으로, 이는 5 보험 중 납부율이 가장 높은 보험이기도 하다. 오늘날, 양로보험 단절은 연령이 되면 일회성 보납수령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대우 수령을 연기해야 한다. 이 밖에도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은퇴년에 20 년이나 25 년을 납부하지 않으면 평생 의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지만, 은퇴하기 전에 단교하면 의료보험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회보장연금은 누적 납부한 지 15 년이 되는데, 상업보험의 연금보험은 연속적이다.

1, 현행 규정에 따르면 누적 계산 분담금 연한이 최소 15 년 이상이면 퇴직 후 월별로 연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간헐적 분담금으로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인 경우 일회성 연금만 받을 수 있다.

2, 간헐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가 규정한 퇴직 조건에 도달하여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계산할 때 개인계좌연금과 과도연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기초 연금을 계산하고, 정년퇴직 시 전년도 전 시 근로자의 사회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 간헐적으로 납부하기 전 시 근로자의 사회 평균 임금을 평균화하여 산수 평균을 인출하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퇴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퇴직명언) 이렇게 하면 기초연금의 기수가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줄어든다.

법적 근거:

"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는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보험법" 제 17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노동으로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병으로 인해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은 병잔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